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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7.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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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운진흥법시행령 제12조 (공제사업의 운영)

제12조 (공제사업의 운영)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연합회가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에는 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 공제분담금ㆍ책임준비금ㆍ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의 산출방법에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2ㆍ4ㆍ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④공제사업을 하는 자는 공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사업연도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ㆍ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4ㆍ8>

⑤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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