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7.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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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운진흥법시행령 제12조 (공제사업의 운영)
제12조 (공제사업의 운영)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연합회가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에는 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 공제분담금ㆍ책임준비금ㆍ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의 산출방법에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2ㆍ4ㆍ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④공제사업을 하는 자는 공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사업연도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ㆍ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4ㆍ8>
⑤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0다44191991. 1. 29.
추가분담금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이 동 조합연합회와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인지 여부(소극)
서울민사지법 87가합7291987. 6. 26.
구상금청구사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의 관계 및 소송상의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