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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7.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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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운진흥법시행령 제5조 (버스노선개설명령)

제5조 (버스노선개설명령)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버스노선개설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버스노선개설명령서를 운행개시 20일전에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 개설하여야 할 자의 주소 및 성명

2. 운행구간

3. 운행회수 및 기간

4. 운행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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