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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7.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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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운진흥법시행령 제4조 (융자의 신청)

제4조 (융자의 신청)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이하 같다.)

2.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면허의 종류ㆍ일자 및 면허번호

3. 융자를 받고자 하는 이유

4. 융자를 받고자 하는 금액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ㆍ시행계획ㆍ효과 및 시설등을 상세히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융자금의 사용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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