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7.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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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운진흥법시행령 제6조 (손실보상금의 청구등)
제6조 (손실보상금의 청구등)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청구는 손실을 받은 당해 분기종료후 30일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은 운행거리ㆍ운행회수 및 승차인원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1994ㆍ12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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