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
대통령령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2.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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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회의원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표구의 명칭표시) 동ㆍ리에 2이상의 투표구를 두는 경우에는 행정구역명밑에 제1ㆍ제2ㆍ제3등을 붙여 투표구의 명칭을 표시하고, 2이상의 동ㆍ리를 합하여 1개의 투표구를 두는 경우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명칭을 정한다.
제3조(투표구의 통지)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 구청장ㆍ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와 동ㆍ읍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선거인명부작성)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투표구별로 선거인명부는 4통, 부재자신고인명부는 2통씩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선거인명부의 서식)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는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7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선거인명부작성의 기준서류) 선거인명부는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엄정히 조사ㆍ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선거인명부작성기준서류의 예외) 천재ㆍ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선거권자가 거주하는 통ㆍ리의 장과 그 통ㆍ리에 거주하는 선거권자 2인이상의 보증으로 작성한다.<개정 1992ㆍ1ㆍ24>
제8조(부재자신고서의 서식) 부재자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부재자신고서접수) ①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부재자신고서접수부에 기재한 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고, 신고요건이 구비된 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를 부재자신고서접수부의 비고란에 명기하고 본인에게 즉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한 때에는 선거인명부의 그 해당자 비고란에 "부재자"라고 명기하고,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의 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선거인명부의 분철) 법 제1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를 분철할 때에는 분철되는 각 명부의 선거인 수가 비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선거인명부작성 공무원등의 임면통보서식)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ㆍ시ㆍ읍ㆍ면의 장과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임면통보는 별지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선거인명부의 날인 인영신고)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선거일공고일로부터 3일이내에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 명부를 포함한다)에 날인할 인장의 인영을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선거권자의 명부열람등) ①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게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②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ㆍ리별로 선거인명부등본을 공람하게 할 때에는 통ㆍ리의 장 또는 그 구역안의 선거인 중에서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이 지정하는 자가 참여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ㆍ24> ③통ㆍ리의 장은 관할구역안의 선거인이 선거인명부를 공람하도록 계몽할 수 있다.<개정 1992ㆍ1ㆍ24>
제14조(선거권자의 명부열람시간 등)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공람은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상오 9시부터 하오 5시까지로 한다.
제15조(선거권자의 명부열람장소 등의 공고서식)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공람장소와 시간의 공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후보자의 명부열람)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에게 명부를 열람하게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②선거인명부를 동시에 열람하려는 후보자가 2인이상인 때의 열람순서는 열람장소에 도착한 순서에 의한다. ③후보자의 선거인명부 열람은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상오 9시부터 하오 5시까지로 한다.
제17조(선거인명부의 수정) ①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는 선거인명부의 작성기간이 지난 후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정할 수 없다. ②법 제22조제2항ㆍ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연월일을 비고란에 명기하고 구ㆍ시ㆍ읍ㆍ면의 자의 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ㆍ24> ③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이 지난 후 선거인명부확정 전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중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비고란에 그 사유와 연월일을 명기하고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의 사인을 날인하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나 사망자에 대하여는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ㆍ24> ④선거인명부 확정후 오기 또는 그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ㆍ24>
제18조(선거인명부수정 등의 통보) ①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한 때에는 그 선거인명부 확정 후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 수정 등의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19조(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상황 통보)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의 작성상황과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확정상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내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부재자신고서 송부)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부재자 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자의 부재자신고서를 그 명부의 기재순으로 정리하여 그 명부확정 후 즉시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1조(선거인명부의 송부)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 확정 후 즉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1통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22조(선거인명부의 재작성)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이 선거인명부를 다시 작성할 때에는 법 제18조 내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인명부의 작성기준일ㆍ작성기간ㆍ열람기간ㆍ열람장소ㆍ이의신청 및 심사결정과 확정 기타 선거인명부의 재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의 재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선거인명부사본의 작성ㆍ교부신청등) ①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의 사본을 작성하는 경우 그 사본의 앞표지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가)에 의하고, 그 사본의 끝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나)에 의한 기재를 하여 작성된 선거인명부의 원본과 틀림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ㆍ24> ②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사본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③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이 선거인명부사본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선거인명부사본 작성비용의 납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사본 작성비용은 선거일후 30일까지 구ㆍ시ㆍ군 세입징수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등록신청) ①지역구후보자의 등록신청서에는 추천서 또는 추천장외에 호적초본 및 신원증명서(등본)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ㆍ24> ②전국구 후보자의 등록신청서에는 본인의 승낙서외에 호적초본 및 신원증명서(등본)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ㆍ24> ③법 제3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직을 사임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 삭제<1992ㆍ1ㆍ24>
제27조(기탁금의 기탁) ①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탁금은 현금 또는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로 기탁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ㆍ24> ②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기탁금을 받은 때에는 기탁금을 기탁한 정당 또는 후보자별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을 받은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28조 삭제<1992ㆍ1ㆍ24>
제29조 삭제<1992ㆍ1ㆍ24>
제30조(선거사무소 등의 간판) ①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간판은 각 1개로 하되, 그 규격은 길이 150센티미터, 너비 30센티미터이내로 하여야 하며, 지역구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의 성명밑에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를, 전국구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명밑에 전국구선거사무소를 붙여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ㆍ24> ②제1항의 간판은 에드벌룬ㆍ네온사인 기타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달 수 없다.<개정 1992ㆍ1ㆍ24>
제31조 삭제<1992ㆍ1ㆍ24>
제32조 삭제<1992ㆍ1ㆍ24>
제33조 삭제<1992ㆍ1ㆍ24>
제34조(선전벽보) 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국구선거의 선전벽보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되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의 기재란은 길이 60센티미터, 너비 22센티미터로 하고, 전국구후보자의 성명등 기재란은 후보자 1인마다 길이 15센티미터, 너비 4센티미터의 면적을 가하여 전국구후보자의 순위ㆍ사진ㆍ성명 순으로 기재한다. 이 경우 전국구후보자에 대한 배열에 있어서 행의 일부에 여백이 생긴 때에는 이를 공백으로 둔다.<개정 1992ㆍ1ㆍ24> ②제1항의 벽보에 기재하는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의 자수는 2천자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2ㆍ1ㆍ24> ③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구선거의 벽보의 규격은 지역구후보자 1인마다 길이 53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로 하되, 그 작성 및 원고의 제출방법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④제3항의 벽보에는 지역구후보자의 기호ㆍ사진ㆍ성명ㆍ주소ㆍ연령ㆍ소속정당명ㆍ직업ㆍ경력ㆍ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과 후보자 또는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되, 그 자수는 1천자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2ㆍ1ㆍ24> ⑤선전벽보는 그 원고제출마감일후 5일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작성한 벽보는 전국구선거에 있어서는 작성완료일로부터 5일이내에, 지역구선거에 있어서는 작성완료일로부터 3일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첩부하되, 그 배열순서는 전국구선거의 벽보는 지역구별로 지역구의 정당소속 후보자의 기호순에 의하고, 지역구선거의 벽보는 후보자의 기호순에 의한다.
제35조(선거공보) ①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공보의 1면의 규격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로 하며 2개면에 1인을 게재하되, 그 게재사항의 배열 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②선거공보 끝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투표절차 기타 선거에 관한 계몽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③선거공보를 발송하는 우편물 봉투에는 그앞면에 "선거"라고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ㆍ24> ④선거공보를 부재자우편투표용지와 동봉하여 발송할 때의 그 발송과 취급은 우편투표용지의 예에 의한다.
제36조 삭제<1992ㆍ1ㆍ24>
제36조의2(경력방송) ①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의 경력방송은 지역구후보자와 전국구후보자를 구분하여 지역구후보자는 지역구단위로, 전국구후보자는 추천정당단위로 각각 같은 날짜의 같은 시간에 후보자의 기호순(전국구후보자는 전국구후보자명부의 순위를 말한다)에 의하며, 선거구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안에 소재하는 방송시설에 의한다. ②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이 마감된 때에는 그 후보자의 기호(지역구후보자에 한한다)ㆍ사진ㆍ성명ㆍ연령ㆍ소속정당명ㆍ직업 기타 주요 경력을,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였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한국방송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현수막의 게시)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의 규격은 길이 1,000센티미터, 너비 100센티미터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현수막은 애드벌룬, 네온사인 기타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게시할 수 없으며, 지역구안의 일정한 장소에 고정 게시하여야 한다.
제38조 삭제<1992ㆍ1ㆍ24>
제39조(전국구선거의 선전벽보비용 납부) ①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국구선거의 선전 벽보의 작성 및 첩부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벽보에 게재할 원고제출시에 현금 또는 서울특별시안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은 일부지역에만 첩부할 벽보만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비용만을 납부할 수 있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비용을 납부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0조(벽보비용의 반환) ①법 제58조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전국구선거의 선전벽보의 작성 및 첩부비용을 정당이 납부한 후 선전벽보를 작성하지 아니하게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마감일로부터 12일이내에 벽보비용납부영수증과 교환으로 그 납부한 비용을 정당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벽보비용액중 잔액이 생긴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로부터 10일이내에 정당별로 정산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1조(벽보등 비용액의 공시)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벽보등 비용액의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42조(선거사무장의 회계사무인계) 선거사무장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선거비용의 지출에 관한 인계서를 작성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재하고 인계자ㆍ인수자가 서명날인한 후 현금ㆍ장부 기타 서류와 함께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43조 삭제<1992ㆍ1ㆍ24>
제44조(투표소의 시설)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에 다음 각호의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위원 및 투표참관인의 좌석 2. 선거인명부의 대조와 투표용지의 교부에 필요한 시설 3. 투표함 4. 기표소 5. 기타 투표사무에 필요한 시설
제45조 삭제<1992ㆍ1ㆍ24>
제46조 삭제<1992ㆍ1ㆍ24>
제47조(투표용지의 규격) 투표용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날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8조 삭제<1992ㆍ1ㆍ24>
제49조 삭제<1992ㆍ1ㆍ24>
제50조(투표용지가인)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0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용지에 가인하는 정당대리인 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인장의 인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과반수 출석하에 가인당일(가인이 수일을 요할 경우에는 가인개시일)의 가인개시직전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하는 인감등록대장에 등록하게 하고, 투표용지에 가인할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 2인이상이 가인누락여부ㆍ등록된 인장에 의한 가인여부 기타 가인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인장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인장임을 표시하는 고정된 표지를 하여야 하며, 그 인장은 가인이 종료될 때까지 가인장소 밖으로 지출할 수 없다. ③가인을 하루에 마치지 못하고 다음날에 계속하는 경우에는 중단시에 인감등록대장과 등록된 인장을 함께 봉인하여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관하고, 다음날 가인을 계속할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여 봉인을 열어 인장이 인감등록대장에 등록된 것임을 다시 확인한 후 가인을 계속하여야 한다. ④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인록을 비치하고 투표용지의 총매수ㆍ매일의 가인매수 및 잔여매수 기타 가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등록대장은 가인이 끝날 때까지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가인장소에 보관하고 가인이 끝날 때에는 이를 봉인하여 당해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의 임기중 보관하여야 한다.
제51조 삭제<1992ㆍ1ㆍ24>
제52조(투표통지표등의 서식) 법 제106조의 투표통지표ㆍ수령증ㆍ투표통지표교부록 및 투표통지표교부대장은 별지 제22호서식 내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제53조(투표통지표 교부) 투표통지표는 투표구별로 교부하되,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기일내에 교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투표구별로 수개의 투표통지표교부반을 편성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54조(투표통지표 교부입회) ①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법 제10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통지표교부입회인을 지명하여 입회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구ㆍ시ㆍ읍ㆍ면 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통지표교부반의 수를 확인하여 그 입회인의 성명ㆍ주소 및 후보자의 성명을 선거인명부 확정일전 2일까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구ㆍ시ㆍ읍ㆍ면의 장 및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투표통지표 교부입회인은 당해 구ㆍ구ㆍ읍ㆍ면 및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통지표교부일정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ㆍ24> ②구ㆍ시ㆍ읍ㆍ면의 장 및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지명하는 입회인이 없거나 지정된 시간까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투표통지교부록에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ㆍ24> ③투표통지표교부입회인은 투표통지표 교부과정에 있어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구ㆍ시ㆍ읍ㆍ면의 장 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의 요구를 받은 구ㆍ시ㆍ읍ㆍ면의 장 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55조(투표의 계속진행 등) 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 여부의 확인을 함에 있어 시간을 요할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는 동안에도 다른 선거인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투표를 진행시켜야 한다. ②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위원회가 하여야 할 중요한 일과 투표참관인이 지켜야 할 일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이 투표소안에서 잘 보이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56조(투표용지에의 날인) ①우편투표용지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사인날인란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삭제<1992ㆍ1ㆍ24> ③삭제<1992ㆍ1ㆍ24> ④삭제<1992ㆍ1ㆍ24>
제57조 삭제<1992ㆍ1ㆍ24>
제58조 삭제<1992ㆍ1ㆍ24>
제59조 삭제<1992ㆍ1ㆍ24>
제60조(우편투표의 기표)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투표용지를 받은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내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다시 이를 외봉투에 넣어 봉함한후 그 앞면의 지정된 부분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61조(우편투표의 취급) 우편투표는 다른 우편물보다 우선 취급하여야 한다.
제62조(주소가 이전된 선거인의 투표) 선거인이 선거일 공고후 그 주소를 당해 투표구 밖으로 이전한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전거주지의 투표구에서 투표하여야 한다.
제63조(우편투표용 기표소의 설치) ①법 제10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관 또는 시설은 우편투표를 하는 자가 100인이상 소속된 기관 또는 시설로 한다. 다만, 우편투표를 하는 자가 100인미만의 기관이나 시설이라도 기표소 설치가 필요할 경우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영내ㆍ함정ㆍ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 또는 선박안의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선거일전 9일까지 기표소를 설치하되 기관 또는 시설의 사정에 따라 2개소이상에 분산 설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기표소는 타인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내부에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의 기표소를 설치한 때에는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표소의 위치ㆍ설치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관 또는 시설안의 잘 보이는 곳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법 제10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표소를 설치한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그 설치 즉시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4조(투표참관) 투표참관인이 투표참관 도중에 어느 선거인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서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5조(투표참관과 질서유지) 투표소참관인은 투표참관 도중에 선거인에 대하여 직접 질문하거나 기타 투표 또는 투표사무를 방해ㆍ간섭 또는 지연시키거나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 또는 반대를 권유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6조 삭제<1992ㆍ1ㆍ24>
제67조(투표소내외의 간판등 철거) 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선거일 전일에 투표소안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안의 장소에 설치된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간판과 현수막을 철거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ㆍ24>
제68조 삭제<1992ㆍ1ㆍ24>
제69조(개표소의 설치)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개표일 전일까지 개표소에 투표함의 접수 및 개함과 투표지의 점검ㆍ검산 및 개표참관인의 참관등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②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위원회가 하여야 할 중요한 일과 개표참관인이 지켜야 할 일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이 개표소안에서 잘 보이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70조 삭제<1992ㆍ1ㆍ24>
제71조 삭제<1992ㆍ1ㆍ24>
제72조(투표함의 개함과 점검등)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함의 봉쇄ㆍ봉인을 검사한 때에는 그 상황을 법 제1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하는 때에는 법 제1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수와 투표용지교부수의 대조결과를 각각 공표하여야 하며,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때마다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ㆍ24> ②1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2이상 지역구의 개표사무를 관장하는 경우로서 개표도중 어느 지역구의 개표가 사고로 인하여 지연되는 경우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그 지역구의 개표함을 봉함하여 뒤로 미루고 다른 지역구의 개표를 먼저 할 수 있다.
제73조(득표수의 공표) 법 제125조제4항과 법 제13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할 때에는 동시에 무효표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74조 삭제<1992ㆍ1ㆍ24>
제75조(무투표실시의 통지) ①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마감일 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2일이내에 그 사실을 부재자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마감일후부터 선거일전 3일까지의 사이에 법 제132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개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통지서와 공고의 서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6조(재선거사유의 통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사유가 생겼거나 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대통령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목차 및 연혁
  • 대통령령 제13571호, 1992. 1. 24. 일부개정, 1992. 1. 24. 시행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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