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2.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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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 제13조 (선거권자의 명부열람등)
제13조(선거권자의 명부열람등)
①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게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②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ㆍ리별로 선거인명부등본을 공람하게 할 때에는 통ㆍ리의 장 또는 그 구역안의 선거인 중에서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이 지정하는 자가 참여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ㆍ24>
③통ㆍ리의 장은 관할구역안의 선거인이 선거인명부를 공람하도록 계몽할 수 있다.<개정 1992ㆍ1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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