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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2.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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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 제10조 (선거인명부의 분철)

제10조(선거인명부의 분철) 법 제1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를 분철할 때에는 분철되는 각 명부의 선거인 수가 비등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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