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2.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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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 제67조 (투표소내외의 간판등 철거)
제67조(투표소내외의 간판등 철거) 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선거일 전일에 투표소안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안의 장소에 설치된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간판과 현수막을 철거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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