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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2.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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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 제50조 (투표용지가인)

제50조(투표용지가인)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0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용지에 가인하는 정당대리인 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인장의 인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과반수 출석하에 가인당일(가인이 수일을 요할 경우에는 가인개시일)의 가인개시직전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하는 인감등록대장에 등록하게 하고, 투표용지에 가인할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 2인이상이 가인누락여부ㆍ등록된 인장에 의한 가인여부 기타 가인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인장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인장임을 표시하는 고정된 표지를 하여야 하며, 그 인장은 가인이 종료될 때까지 가인장소 밖으로 지출할 수 없다.

③가인을 하루에 마치지 못하고 다음날에 계속하는 경우에는 중단시에 인감등록대장과 등록된 인장을 함께 봉인하여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관하고, 다음날 가인을 계속할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여 봉인을 열어 인장이 인감등록대장에 등록된 것임을 다시 확인한 후 가인을 계속하여야 한다.

④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인록을 비치하고 투표용지의 총매수ㆍ매일의 가인매수 및 잔여매수 기타 가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등록대장은 가인이 끝날 때까지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가인장소에 보관하고 가인이 끝날 때에는 이를 봉인하여 당해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의 임기중 보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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