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2. 1. 24.
글씨 크기
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 제7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서류의 예외)
제7조(선거인명부작성기준서류의 예외) 천재ㆍ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선거권자가 거주하는 통ㆍ리의 장과 그 통ㆍ리에 거주하는 선거권자 2인이상의 보증으로 작성한다.<개정 1992ㆍ1ㆍ2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