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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2.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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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 제7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서류의 예외)

제7조(선거인명부작성기준서류의 예외) 천재ㆍ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선거권자가 거주하는 통ㆍ리의 장과 그 통ㆍ리에 거주하는 선거권자 2인이상의 보증으로 작성한다.<개정 1992ㆍ1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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