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2.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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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 제3조 (투표구의 통지)
제3조(투표구의 통지)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 구청장ㆍ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와 동ㆍ읍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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