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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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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의2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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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조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6조에 따라 우수관리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

3. 제8조의9에 따른 심판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심판위원

4. 제14조의2에 따라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성검사기관의 임직원

5. 제26조에 따라 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등의 임직원

6. 제27조에 따라 검정 업무에 종사하는 검정기관의 임직원

7.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등의 임직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춘천지방법원 2012노8492015. 8. 11.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정에서의 피고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김○○, 김○완, 홍○○: 각 구 농산물품질관리법(2009. 5. 8. 법률 제9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산물품질관리법'이라 한다) 제34조의2, 제17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동횡성농협: 구 농산물품질관리법

춘천지방법원 2011노2272012. 2. 22.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자출하증명서, 유통거래확인서의 각 일부기재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9 : 각 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2, 제17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11 농협 : 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7조, 제3

대법원 2012도35752012. 10. 25.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국내에서 출생한 소가 출생지 외의 지역에서 사육되다가 도축된 경우, 해당 쇠고기에 사육지 또는 도축지를 원산지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원산지 표시 규정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헌법재판소 2009헌가252010. 7. 29.
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7조 위헌제청

가. 구 농산물품질관리법 (2002. 12. 26. 법률 제6816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종업원관련 부분' 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나. 구 농산물품질관리법 (2002. 12. 26. 법률 제6816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산지방법원 2008고합437-1(분리)2009. 1.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식품위생법위반,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

(판시 제2, 3항 기재 부정수입의 점), 각 식품위생법 제74조의2, 제4조 제7호, 형법 제30조(수입금지품 수입의 점), 각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2, 제17조 제1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 제5항 제1호,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

인천지방법원 2008고단22252009. 1. 21.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자등록증 사본 1. 법인등기부 등본 1. 위반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2, 제17조 제1호, 제3호 나. 피고인 주식회사 ○○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7조 1. 형의 선택(피고인 ○○○) 징역형 선택(범칙물품 수량,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범의 부인하는 태도

대구지방법원 2009고단4702009. 3. 27.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고춧가루 제조 및 유통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 43, 57, 72, 11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2, 제17조 제1항 제1호,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원산지 허

수원지방법원 2008고정47522009. 5. 8.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로 표시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2, 제1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부산지방법원 2009고단27742009. 7. 21.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배추김치재작업한현장적발, 중국산배추김치추가구입내역확인, 국내산배추김치구입물량조작등)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 농산물품질관리법제34조의2, 제17조제1항제1호, 형법제30조(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제37조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판사 한경근

부산지방법원 2008고합442008. 5. 9.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나. 식품위생법위반 다.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라. 관세법위반 마. 외국환거래법위반

가항, 제4의 가항 기재 부정수입의 점), 각 식품위생법 제74조의2, 제4조 제7호, 형법 제30조(수입금지품 수입의 점), 각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2, 제17조 제1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제2의 나항, 제3의 나항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30672008. 7. 29.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600㎏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2(2008. 6. 13. 법률 제9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호, 제3호(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

인천지방법원 2008고단27562008. 8. 22.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 사진, 수사보고(증거기록 17쪽),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농산물품질관리법(법률 제8103호) 제34조의2 제17조 제1호,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2007. 10. 5.경까지 수입산 돼지고기와

수원지방법원 2008고단52132008. 11. 28.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9,6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중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2, 제17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의 원산지허위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2, 제17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원산지가장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농산물품질관리법

인천지방법원 2008고단65432008. 12. 30.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조서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장의 원산지검정결과통보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2,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부산지법 2008노4242008. 7. 18.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수입한 씨앗을 국내에서 발아시켜 판매하는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원산지 표시방법

대구지법 2007노36312008. 4. 1.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1. 증거용 사진 1. 수사보고(위반수량 및 금액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산물품질관리법(2005. 8. 4. 법률 제7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7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공소

창원지방법원 2006고단17202007. 2. 8.
외국산 농산물(육류제품)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이를 판매한 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식품 판매자료 제출, 유○○ 통장거래내역 조사, ○○식품 판매수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2, 제17조 제1호, 형법 제3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 2007고단25832007. 7. 24.
원산지 허위표시 범행의 죄책과 관련된 양형의 참작요소

07년 생산내역서, 2007년 월별 내역, 포장재 제작거래 명세표, 원산지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 2, 제17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우리 농업의 주된 생산물이자 주된 양식인 쌀과 관련된 원산지 허위표 범행이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대구지법 2005노6522006. 1. 12.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휴게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대형 할인점 내 식품코너에서 태국산 닭 봉과 미국산 닭 강정 등 생닭을 조리한 후 양념 닭 봉과 닭 강정을 봉지에 담아 ‘국내산+수입산’이라는 상표를 붙여 판매한 사안에서, 위 식품코너 내에서 판매한 양념 닭봉과 닭 강정은 농산물품질관리법령에서 정하는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해당하고, 농산물 국내가공품으로서 그 원료 중 50% 이상 사용된 생닭의 원산지에 따라 양념 닭 봉은 ‘태국산’, 닭 강정은 ‘미국산’이라고 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모두 ‘국내산+수입산’이라고 표시한 것은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

전주지법 2004노13532004. 12. 17.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중국산 대파가 양념에 들어 있는 김치의 포장재에 원산지를 "한국산 100%(배추, 무, 열무, 알타리, 갓, 파)"라고 표시한 것이 김치의 원산지에 대한 허위표시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