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9. 7. 21. 선고 2009고단2774 판결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47년생, 남)
- 검사
- 정지영
- 변호인
- 변호사조충영
- 판결선고
- 2009. 7. 21.
피고인을징역8월에처한다.
피고인은부산연제구연산동○에서■김치라는상호로김치판매업을하는사람으로서누구든지농산물의원산지를허위로표시하여서는아니됨에도, 회사직원인C1, C2와함께중국산배추김치를구입한다음재포장작업을하여중국산배추김치의원산지표시를배추(국산)로허위표시한후거래처인◑주식회사, ◆유통등에납품하기로모의하였다.
이에따라피고인은C1, C2와공모하여
1. 2008. 9. 2.경부터 2009. 5. 23.경까지위■김치에서, 부산연제구연산동에있는★농산으로부터중국산배추김치10㎏들이1,941박스를박스당8,000원내지9,500원에구입한다음재포장작업을하여중국산배추김치의원산지표시를배추(국산)로허위표시한후위거래처에박스당15,000원에판매하고,
2. 2009. 4. 11.경같은장소에서, 부산부산진구연지동에있는♣무역으로부터중국산배추김치10㎏들이 260박스를박스당9,000원에구입한다음재포장작업을하여중국산배추김치의원산지표시를배추(국산)로허위표시한후위거래처에박스당15,000원에판매하고,
3. 2009. 4. 13.경같은장소에서, 부산사상구감전동에있는◩상사로부터중국산배추김치10㎏들이59박스를박스당8,000원내지9,200원에구입한다음재포장작업을하여중국산배추김치의원산지표시를배추(국산)로허위표시한후위거래처에박스당15,000원에판매하고,
4. 2009. 4. 19.경같은장소에서, 부산동래구안락동에있는상호를알수없는업체로부터중국산배추김치10㎏들이70박스를박스당9,000원에구입한다음재포장작업을하여중국산배추김치의원산지표시를배추(국산)로허위표시한후위거래처에15,000원에판매하였다.
박스당
1. 피고인의법정진술
1. C3, C2, C4에대한각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5에대한경찰진술조서
1. 각확인서, 위반현장촬영사진, 인지경위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거래명세서사본, ▥통상김치매입내역및거래내역, 거래처양도양수계약서사본
1. 각수사보고(◑주식회사에국산으로판매한배추김치내역, 중국산배추김치구입내역, 중국산배추김치재작업한현장적발, 중국산배추김치추가구입내역확인, 국내산배추김치구입물량조작등)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
농산물품질관리법제34조의2, 제17조제1항제1호, 형법제30조(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제37조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