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07. 2. 8. 선고 2006고단1720 판결 [외국산 농산물(육류제품)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이를 판매한 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사건 2006고단1720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피고인 1. 유○○ (○○○○○○-○○○○○○○), 축산물가공업
주거 서울 노원구 ○○동
본적 강원 횡성군 갑천면 ○○리
2. 허○○ (○○○○○○-○○○○○○○), 식육가공처리업
주거 양산시 ○○동
본적 양산시 ○○동
검사 김○○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황○○(피고인 유○○를 위한 사선)
변호사 이○○(피고인 허○○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07. 2. 8.
피고인 유○○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허○○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4일을 피고인 유○○에 대한 위 형에, 10일을 피고인 허
○○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허○○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증 제22, 23, 24, 35, 36호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허○○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유○○는 2002.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로 벌금 200
만 원, 2004. 3. 2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자로서
창원시 명서동 ○○-○○에 있는 ○○식품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허○○은 위 업체
의 공장장인바,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
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유○○는 원료 구입과 제품 판매 역할을, 피고인 허○○
은 제품 생산 및 공장 관리 역할을 각 분담하여 수입산 사골, 우족, 잡뼈, 꼬리, 쇠고
기, 돼지고기 등을 가공하여 판매함에 있어서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2005. 1.경부터 같은 해 9. 11.경까지 위 ○○식품 사업장에서, 부산 ○○식품 배○○,
○○식품 김○○ 등으로부터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산 우사태 38,279.61kg, 우사골
15,587.77kg, 우잡뼈 7,330.08kg, 우족 8,326.68kg, 소꼬리와 전각 등 2,879.1kg, 원산지
및 부위가 불명확한 수입산 쇠고기 3,600kg 등 수입산 77,000.24kg과 미국산 돼지고기
목살 2,369.5kg을 구입하여 이를 절단, 재가공한 다음 국산 쇠고기(유우) 44,372.7kg,
돼지고기 22,280kg과 혼합하여 상표명 종합사골곰거리, 설청종합사골곰거리 48,569kg,
횡성한우곰거리 1,200kg, 꼬리세트 3,236kg, 소불고기 2,553kg, 소등심 2,236kg, 돼지
고기 목삼겹 2,187kg, 돼지불고기 1,763kg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442.2kg 시가 350,145,200원 상당의 제품을 원산지가 ‘국내산’ 또는 ‘국산’으로 인쇄
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판매하거나 보관함으로써 원산지의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1. 피고인 허○○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유○○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허○○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 임○○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식품의 ○○식품 판매자료 제출, 유○○ 통장거래내역 조사, ○○식품
판매수량 확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2, 제17조 제1호, 형법 제3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허○○ :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