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 8. 11. 선고 2012노849 판결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김○○(58년생 남자), 농업 2. 김○완(71년생 남자), 조합과장 3. 홍○○(60년생 남자), 농업 4. 동횡성농업협동조합
- 항소인
-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 검사
- 강태훈(기소), 엄상준(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이재성(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 원심판결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 2. 22. 선고 2009고단1011 판결
- 판결선고
- 2015. 8. 11.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김○○을 벌금 20,000,000원, 피고인 김○완, 홍○○를 각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동횡성농업협동조합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3. 피고인 김○○, 김○완, 홍○○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가. 사실오인
원심은 공소사실 기재 쇠고기는 한○○ 등이 횡성군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태어난 소를 구매하여 횡성으로 이동시켜 20일에서 20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사육한 다음 도축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 쇠고기는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상 다른 지역에서 출하되어 판매된 후 횡성으로 이동한 후 즉시 도축된 것으로 기재된 쇠고기를 특정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원심은 농산물품질관리법상 '원산지'의 개념을 출생지 이외에 사육지, 도축지도 의미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으나, 농산물품질관리법은 '원산지'의 개념을 '농산물이 생산되거나 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생산지'는 축산물의 경우 출생지 또는 출생 및 사육지로 해석하는 것이 그 문언의 가능한 해석의 범위 내에 있는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사실오인 부분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동횡성농협의 임직원인 피고인 김○○, 김○완, 홍○○가 판매한 공소사실 기재 한우 총 483마리는 모두 다른 지역에서 출생·사육·출하되어 한우중개상을 통하여 횡성군으로 이동시켜 즉시 도축하거나, 또는 2~3개월에도 못 미치는 단기간 이를 보관하다가 도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한우중개상 겸 농업인 한○○, 김○갑, 정○○, 정○구, 정○일, 심○○, 나○○, 김○인의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서와 진술조서 및 한우생산자출하증명서와 도축검사신청서가 있다. 피고인들이 농협직거래판매처에 쇠고기를 공급한 2008. 1. 1.경~2009. 2. 28.경의 판매기간은 관계법령에 의한 쇠고기 이력추적제도 및 귀표의 부착이 전국적으로 강제시행되기 이전의 일자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검사가 내세우는 한우생산자출하증명서와 도축검사신청서 등의 관계 서류의 기재만으로는 농업인에 의한 출생·사육·출하의 정확한 일자 및 생산주체를 알기가 어렵고, 따라서 한우를 생산한 농업인이나 한우중개상 등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러한 서류의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쇠고기 전량(한우 총 483마리 분량)이 다른 지역에서 출하된 소를 횡성으로 이동시켜 곧바로 도축한 소의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한우중개상 겸 농업인 한○○, 김○갑, 정○○, 정○구, 정○일, 심○○, 나○○, 김○인의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서와 진술조서의 각 진술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의 원심법정에서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다만,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인정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쇠고기 중 소 25마리에 대한 분량은 한○○ 등이 다른 지역에서 출하된 소를 횡성으로 이동시켜 곧바로 도축시킨 소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① 원심증인 중 한우중개상 겸 농업인 한○○, 김○갑, 정○○, 정○구, 정○일의 각 원심증언에 의하면, 비록 위 증인들이 다른 지역에서 구입하여 횡성군으로 들여와 2~3개월 이내에 도축한 소의 수량을 당초의 공소사실 기재 수량보다 대폭 감축하여 진술하고는 있지만, 그에 덧붙여 다른 지역의 축산농가에서 출생·사육·출하된 한우로서 횡성군으로 이동시킨 당일에 곧바로 도축한 소의 수량이 합계 25~27마리에 이른다는 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첫째, 한우중개상 한○○는 2008. 1. 1.경~2009. 2. 28.경 피고인 동횡성농협에게 한우 총 450마리를 공급하였는데, 그와 같이 공급한 경위는 다른 지역의 축산농가에서 출생·사육·출하된 한우를 주로 해당 농가에 직접 찾아가서 이를 구입하거나, 또는 중간거래상을 경유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유통업자에 의한 전형적인 경제활동의 일환으로 피고인 동횡성농협에게 이를 공급했던 것으로 보이는 바, 한우중개상 한○○가 공급한 위 450마리 중 20마리는 다른 지역에서 출생·사육·출하된 한우를 구입하여 원주시 소재 도축장으로 이동시켜 그 당일에 곧바로 도축한 뒤 이를 유통한 것이고, 위 450마리 중 나머지 430마리는 도축장 인근의 횡성군 소재 우사(牛舍)로 이동시켜 보관 내지 사육을 하다가 3~4개월 이내에 도축한 뒤 이를 유통한 것이다(공판기록 162~164쪽). 〔한편 한우중개상 정○일은 다른 지역에서 출생·사육·출하된 한우를 피고인 동횡성농협에게 총 100마리 공급하였으며, 그 중 3마리는 이동 후 15일 이내에 도축한 뒤 이를 유통했고, 나머지 97마리는 도축장 인근 우사에서 보관하다가 2~4개월 이내에 도축한 뒤 이를 유통했다고 증언하였는데, 이와 같은 유통수량은 한우중개상 정○일의 유통업자인 한○○를 거쳐서 피고인 동횡성농협에게 공급했던 것이므로, 위 한○○의 유통수량에 이미 포함된 것이다(공판기록 255~256쪽).〕 둘째, 한우중개상 김○갑은 2008. 1. 1.경~2009. 2. 28.경 피고인 동횡성농협에게 한우 총 318마리를 공급하였는데, 그와 같이 공급한 경위는 앞서 본 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통행위의 일환으로 이를 공급했던 것으로 보이는 바, 한우중개상 김○갑이 공급한 위 318마리 중 2~3마리는 다른 지역에서 출생·사육·출하된 한우를 구입하여 원주시 소재 도축장으로 이동시켜 그 당일에 곧바로 도축한 뒤 이를 유통한 것이고, 위 318마리 중 30% 정도인 95마리는 도축장 인근의 횡성군 소재 우사로 이동시켜 보관 내지 사육을 하다가 2~3개월 이내에 도축한 뒤 이를 유통한 것이며, 그 나머지 한우는 3개월을 초과하여 사육하다가 도축한 뒤 이를 유통한 것이다(공판기록 152, 158쪽). 셋째, 한우중개상 겸 농업인 정○○은 2008. 1. 1.경~2009. 2. 28.경 피고인 동횡성농협에게 한우 총 106마리를 공급하였는데, 정○○이 공급한 위 106마리 중 10마리는 다른 지역에서 출생·사육·출하된 한우를 구입하여 도축장 인근의 횡성군 소재 우사로 이동시켜 보관 내지 사육을 하다가 2~3개월 이내에 도축한 뒤 이를 유통한 것이고, 그 나머지 한우는 3개월을 초과하여 사육하다가 도축한 뒤 이를 유통한 것이다(공판기록 129, 130쪽). 넷째, 한우중개상 겸 농업인 정○구는 2008. 1. 1.경~2009. 2. 28.경 피고인 동횡성농협에게 한우 총 30마리를 공급하였는데, 정○구가 공급한 위 30마리 중 3~4마리는 다른 지역에서 출생·사육·출하된 한우를 구입하여 원주시 소재 도축장으로 이동시켜 그 당일에 곧바로 도축한 뒤 이를 유통한 것이고, 위 30마리 중 16~17마리는 도축장 인근의 횡성군 소재 우사로 이동시켜 보관이나 사육을 하다가 2~4개월 이내에 도축한 뒤 이를 유통한 것이며, 그 나머지 한우는 3개월을 초과하여 사육하다가 도축한 뒤 이를 유통한 것이다(공판기록 261~263쪽). ② 한우중개상 겸 농업인 한○○, 김○갑, 정○○, 정○구, 정○일이 위와 같은 내용의 원심증언을 하였던 것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서와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유통내역을 해명하기 위한 일환으로 원심법정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한○○ 등이 구체적인 유통내역에 대하여 진술한 위 각 원심증언에 대하여 별다른 공방을 벌이지 않았던 점, 한우생산자출하증명서와 도축검사신청서 등 관계 서류의 기재에 의하여 한○○ 등이 구체적인 유통내역에 대하여 진술한 위 각 원심증언이 뒷받침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한○○ 등이 구체적인 유통내역에 대하여 원심법정에서 해명한 위 각 증언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 ③ 이러한 증거들을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동횡성농협의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다른 지역에서 출생·사육·출하된 한우를 중개상을 통하여 구입하여 횡성지역 인근 도축장으로 이동시킨 뒤 곧바로 소의 도축행위를 한 후 서울 및 수도권 일대의 소비자들에게 가짜 횡성한우로서 유통한 쇠고기의 수량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약 25마리 가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구분 | 수량(마리) |
|---|---|
| 한○○ | 20 |
| 김○갑 | 2~3 |
| 정○구 | 3~4 |
| 합계 | 약 25 |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위 합계 25마리의 범위에서 이유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구 농산물품질관리법(2009. 5. 8. 법률 제9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는 제1호에서 "'농산물'이라 함은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임산물(석재 및 골재를 제외한다) 및 축산물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6호에서 "'원산지'라 함은 농산물이 생산 또는 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5조 제1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에 대하여 그 원산지를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대상 품목·표시방법·원산지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구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2009. 11. 2. 대통령령 제21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제1호에서 "국산농산물 등의 경우에는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 등을 생산한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명이나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명을 표시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산농산물 등의 원산지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표시하는 농산물: 당해 농산물이 생산된 시·도 또는 시·군·구"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34조의2,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는,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가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또는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37조는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3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토지나 그에 부속된 식물 등에 고착된 형태의 농산물과 임산물의 경우 수확이나 채취 이전에 원래 장소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이식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수확 또는 채취 장소를 당해 농산물과 임산물의 원산지로 보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나, 이동이 가능한 가축의 고기 등과 같은 축산물과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농산물로 인정되는 사육하는 야생동물의 고기 등과 같은 농산물의 경우에는 출생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사육되거나 도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원산지를 판정함에 있어 출생, 사육 또는 도축 중 어느 요소를 어느 정도로 고려할 것인지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우선, 위와 같은 관련법령의 내용과 체제에다가 농산물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한다는 법의 입법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내산 쇠고기에 특정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그 원산지로 표시하여 판매함에 있어 해당 소가 출생·사육·도축된 지역과 전혀 무관한 지역을 원산지로 표시하거나 출생·사육은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진 후 오로지 도축만을 위하여 도축지로 이동된 후 곧바로 도축되었을 뿐임에도 그 도축지를 원산지로 표시하였다면, 이는 법 제34조의2,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및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형벌법규는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305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435 판결 등 참조), 국내에서 출생한 소가 그 출생지 외의 지역에서 사육되다가 도축된 경우 당해 소가 어느 정도의 기간 사육되면 비로소 그 사육지 등을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는지를 관계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특정 지역에서 단기간이라도 일정 기간 사육된 소의 경우 그 쇠고기에 해당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그 원산지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위와 같은 원산지 표시 규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법 및 시행령에서 위와 같이 출생지 등에서 이동된 농산물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가 2009. 11. 2. 대통령령 제21805호로 개정된 구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에서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산물이 이식·이동 등으로 원산지 판정이 어려운 경우 세부 판정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에 관한 원산지 판정기준을 별도로 고시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2010. 2. 4. 법률 제10022호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그 제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2011. 5. 26.부터 시행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요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45호) 제5조 [별표 3] 이식·이동 등으로 인한 세부 원산지표시 기준의 1. 농산물 중 라. 소의 국내이동에 따른 원산지 부분에서 비로소 "국내에서 출생·사육·도축한 쇠고기의 원산지를 '시·도명 또는 시·군·구명'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도축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사육되어야 한다."는 원산지 판정기준이 마련되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원산지 표시 관계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던 이상 국내산 소를 도축을 위하여 그 출생지나 사육지로부터 특정 지역으로 이동시켰으나 이동과정에서 감소된 체중회복이나 도축시기 조정 등의 이유로 이동 당일 도축하지 않고 일정 기간 그 특정 지역에서 사료 등을 먹이다가 도축한 경우, 이를 단순한 도축의 준비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사육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당해 소의 종류와 연령, 건강상태, 이동 후 도축시까지의 기간, 이동 후 해당 소에게 사료를 먹이며 머물게 한 장소의 형태와 제공된 사료의 종류와 제공방법, 체중의 변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와 달리 이동 후 도축시까지의 기간을 임의로 설정하여 일률적으로 원산지 표시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 쇠고기에는 한○○ 등이 지역에서 출하된 소를 횡성으로 이동시켜 곧바로 도축한 소의 것부터 횡성으로 이동시킨 다음 20일에서 20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사육한 다음 도축한 소의 것까지 혼합되어 있다고 할 것인바,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횡성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출생·사육된 소를 원주시 단계동 소재 도축업체인 '원창기업'으로 이동시켜 그 이동 당일 그곳에서 도축하였을 뿐임에도 그 쇠고기를 '횡성한우'로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는 명백히 이 사건 원산지 표시 규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일단 도축을 위해 횡성군 지역으로 이동시켰으나 그 이동 당일 도축하지 않은 채 횡성군 지역 내 축산농가에서 1, 2개월 이상 사료를 먹이며 머물다가 도축된 경우에는 이동 후 도축시까지의 기간, 이동 후 해당 소에게 사료를 먹이며 머물게 한 장소의 형태와 제공된 사료의 종류와 제공방법, 체중의 변동 여부 등 구체적 사정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거쳐 그것이 단순히 도축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한지 아니면 그 특정 지역에서의 사육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유·무죄를 가려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쇠고기 중 소 25마리 분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지역에서 출하된 소를 횡성으로 이동시켜 곧바로 도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외 나머지 분량의 쇠고기에 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한○○ 등이 다른 지역에서 출하된 소를 횡성으로 이동시킨 다음 도축시까지의 구체적인 기간, 소의 종류·연령·건강상태, 소들을 머물게 한 장소의 형태, 사료의 종류와 제공방법, 체중의 변동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한○○ 등이 소들을 이동시킨 후 도축시까지 단순히 도축을 위한 준비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위 당일 도축분으로 인정된 소 25마리 분량의 쇠고기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이처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쇠고기 중 소 25마리 분량의 쇠고기는 다른 지역에서 출하된 소가 횡성으로 이동하여 곧바로 도축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위 당일 도축분에 한해서는 횡성에서 생산된 쇠고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015. 6. 18. 피고인들이 다른 지역에서 횡성군으로 이동된 후 당일 도축된 위 소 25마리 분량의 쇠고기 원산지를 횡성으로 위장하거나 원산지가 횡성인 것처럼 혼동하게끔 표시하여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는바, 위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위적 공소사실과 1죄의 관계에 있어 엄밀한 의미의 예비적 공소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위적 공소사실 중 소 25마리 분량의 쇠고기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판결을 다시 쓰기로 한다.
피고인 김○○은 강원 횡성군 우천면 우항리 767에 있는 동횡성농업협동조합(이하 '동횡성농협'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동횡성농협 한우직거래판매사업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홍○○는 동횡성농협의 전무로서 위 한우직거래판매사업과 관련한 소 구매대금, 판매대금 등의 자금을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김○완은 동횡성농협의 과장으로서 위 한우직거래판매사업을 전담하면서 소의 구입, 운반, 판매팀장들의 판매상황 등을 관리하였고, 장○○, 정○주, 박○○, 이○○, 김○현, 김○수, 태○○은 각각 동횡성농협의 한우직거래판매 계약직 직원으로서 서울 및 수도권 일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점에서 한우직거래판매처를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동횡성농협은 농·축산물의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김○○, 홍○○, 김○완은 2006. 7.경 강원 횡성군 소재 농협 우천지점, 농협 갑천지점, 농협 청일지점이 동횡성농협으로 합병되기 이전부터 횡성군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비거세 한우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다. 그런데 당시 횡성군과 횡성축산업협동조합(이하 '횡성축협'이라 한다)에서는 횡성지역의 온난다습하고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횡성군에서 출생하여 사육되는 거세한우를 관리하여 육질이 부드럽고 지방이 골고루 퍼져 있는 고급 한우로 '횡성한우'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었고, 농협중앙회 명품축산물 1호, 농협중앙회 국내 유명 한우 브랜드 소비자인지도 1위 등 전국적으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각종 언론으로부터 조명을 받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김○○, 홍○○, 김○완은 2006. 7.경 이러한 '횡성한우' 브랜드 이미지를 이용하여 '동횡성농협 한우직거래판매사업'을 계획하고, 횡성축협의 관리를 받지 않는 횡성군 지역 한우사육농가로부터 거세한우를 구매하여 도축하고 이를 서울 및 수도권 일대 농협중앙회 지점에 판매처를 확보하고 있는 판매팀장인 장○○, 정○주, 박○○, 이○○, 김○현, 김○수, 태○○에게 공급하여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에서 수수료 약 10% 및 운반차량 등 장비사용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위 판매팀장들에게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2008. 1.경에는 동횡성농협 한우직거래판매사업과 관련된 판매처가 서울 성북구 성북동 소재 북서울농협 성북동지점을 포함하여 모두 76곳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들과 판매팀장들은 횡성군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거세한우의 약 90% 이상이 횡성축협의 관리를 받고 있고 횡성군에서 출생·사육된 소의 물량이 한정되어 있어 위 판매처에 필요한 횡성한우 물량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판매팀장들은 위와 같이 '횡성한우'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다른 어떤 지역 한우보다 높은 것을 이용하여 소중개상 한○○ 등으로부터 공주시 등 횡성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한우를 구매하여 도축한 후 이를 마치 '횡성한우'인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판매량을 늘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취득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김○○, 홍○○, 김○완
누구든지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축산물에 대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그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김○○, 홍○○, 김○완은 2008. 1. 1.경부터 2009. 2. 28.경까지 사이에 한우중개상 겸 농업인 한○○, 김○갑, 정○○, 정○구로부터 횡성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출생·사육·출하된 한우를 구입하여 농협직거래판매처를 통하여 유통시켰다. 그런데 그 중 표 기재 25마리 가량 분량의 쇠고기는 다른 지역의 소를 횡성으로 이동시켜 곧바로 도축한 것이어서 그 원산지가 횡성이 아니므로 '횡성한우'라고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그와 같이 위장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위 피고인들은 위 판매 기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서울 및 수도권 일대 농협직거래판매처에 가짜 횡성한우 약 25마리 가량 분량의 쇠고기를 마치 진짜 횡성한우인 것처럼 위장하여 유통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는 판매팀장인 장○○, 정○주, 박○○, 이○○, 김○현, 김○수, 태○○ 중 인원수 미상의 공동가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판매방법' 란과 같이 횡성한우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간판, 전단지, 플랜카드, 안내문, 영수증 등에 축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고, 그와 같이 원산지를 위장하여 약 25마리 가량 분량의 가짜 횡성한우 쇠고기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액수 미상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다.[1]
2. 피고인 동횡성농협
피고인 동횡성농협은 2008. 1. 1.경부터 2009. 2. 28.경까지 사이에 대표자인 피고인 김○○이 동횡성농협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약 25마리 가량 분량의 쇠고기의 원산지가 횡성이 아님에도 마치 진짜 횡성한우인 것처럼 위장하여 유통하고, 서울 및 수도권 일대 농협직거래판매처의 조합팀장들을 통하여 그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고, 그와 같이 원산지를 위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액수 미상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다. 〔당심은 심판범위와 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 내용보다 축소된 범죄사실을 관련 법리에 부합되게 적절하게 문구를 가감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포괄일죄의 경우에는 범죄 수량 및 액수에 의하여 법률상 가중하여 처벌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범행의 일자·장소·방법·수량 등의 측면에서 개괄적으로나마 어떤 사실을 지칭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특정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1. 원심(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9고단1011 사건)의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당심 증인 반미희의 일부 법정진술
1. 원심 증인 한○○, 김○갑, 정○○, 정○구, 정○일, 심○○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8, 22 내지 26, 29, 30, 45 내지 72, 76, 87, 88, 114 내지 116, 127 내지 140, 151 내지 160, 167, 169)
1. 검사지휘에 따른 각 수사결과보고
1. 확인서[(주)정담푸드서비스], 유통거래확인서
1. 내사보고(범죄입증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강원도민일보 동횡성농협 보도기사 확인), (축산신문 동횡성농협 횡성한우 판매 관련 기사)
1. 도축검사신청서, 한우생산자출하증명서, 유통거래확인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가. 피고인들은 판시 제1항 기재 소 25마리 분량의 쇠고기가 횡성군에서 생산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범의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한우직거래매장에서 쇠고기의 원산지를 '횡성'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그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지 않았다.
다. 판시 제1항 기재 소 25마리 분량의 쇠고기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한우직거래매장에서 원산지가 '횡성'으로 표시되어 판매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부인하고 있는 위 주장 내용들은 모두 피고인들이 원심법정 및 환송전당심법정에서 자백하였던 부분인바, 피고인들의 원심법정에서의 자백이 당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6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원심 및 환송전당심법정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어야 할 만한 자료들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들은 원심 및 환송전당심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판시 제1항 기재 쇠고기를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원산지를 '횡성'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점,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판매할 당시 위 쇠고기가 횡성에서 출생한 소가 아니라 타지에서 출생한 소를 횡성으로 이동시켜 도축한 소의 것임을 알고 있었던 점, 판시 제1항 기재 쇠고기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매장에서 판매한 점은 모두 자백하면서 다만 구 농산물품질관리법(2008. 6. 13. 법률 제9117호로 개정된 것)상 축산물의 원산지는 출생지뿐만 아니라 단기 사육 및 도축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원산지를 속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만 다투었다. ② 피고인들이 원심 및 환송전당심법정에서 위와 같이 자백하였을 때에 피고인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고 있었고, 피고인들이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를 상대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 자백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며, 달리 자백의 임의성 및 신빙성을 부정하여야 할 만한 사정이 발견된 바 없다. ③ 내사보고(범죄입증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강원도민일보 동횡성농협 보도기사 확인), (축산신문 동횡성농협 횡성한우 판매 관련 기사)에 의하면, 2009. 3.경 피고인 동횡성농협의 홈페이지 중 대표자 조합장인 피고인 김○○의 인사말 부분에 '동횡성농협이 농협중앙회 각 9개 지점에서 소비자들에게 맛있는 횡성한우고기를 판매하여 즐거운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고, 그 외 동횡성농협이 배포한 자료에 의하여 작성된 기사들에도 동횡성농협이 횡성한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2009년 당시 동횡성농협은 농협중앙회 각 지점에서 횡성한우를 판매하는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동횡성농협의 대표자였던 피고인 김○○과 한우직거래사업을 담당하였던 피고인 김○완, 홍○○는 자신들이 판매부장들에게 제공하였던 쇠고기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농협 판매장에서 그 기재와 같이 횡성한우로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피고인 김○○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동횡성농협이 횡성한우직거래판매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판매되는 쇠고기가 횡성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소의 것이 아닌 점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 반하여 피고인 김○완, 홍○○는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동횡성농협이 한우직거래판매사업을 추진하였고, 판매되는 쇠고기가 횡성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원산지를 '횡성'이 아닌 '국내산', '한우' 등으로 표시하라고 지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동횡성농협에서 2009년 당시 주요사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었던 한우직거래판매사업에 대해 피고인들의 진술이 수사단계에서는 정반대로 엇갈리다가 원심법정에 이르러 횡성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출생한 소를 횡성으로 이동시켜 도축한 후 '횡성한우'로 팔았다는 점에 대한 범의 및 그 사실관계를 자백하였는바, 이러한 자백의 경위를 살펴보면, 수사단계에서의 피고인들의 진술보다 법정에서의 피고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김○○, 김○완, 홍○○: 각 구 농산물품질관리법(2009. 5. 8. 법률 제9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산물품질관리법'이라 한다) 제34조의2, 제17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동횡성농협: 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7조, 제34조의2, 제17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김○○, 김○완, 홍○○: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김○○, 김○완, 홍○○: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 각 벌금 1억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 이 사건 기소 당시 양형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고려하지 않음
3. 선고형: 피고인 김○○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김○완, 홍○○ 각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동횡성농협 벌금 2,000만 원
4.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국내 소비자들이 농협에 대해 가진 신뢰도, 즉 원산지에서 생산된 좋은 품질의 식자재를 직거래 방식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신뢰도를 이용하여 횡성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출생하여 사육된 소를 횡성으로 이동시켜 곧바로 도축한 다음 그 쇠고기가 마치 진짜 횡성한우인 것처럼 위장하여 서울 및 수도권 일대 농협직거래판매처에 유통했는바, 그 범행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일어난 점, 식자재의 원산지를 위장하는 범죄는 국민의 보건 및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로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수사가 개시된 이후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개별 판매팀장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정된 쇠고기 판매량은 소 25마리 분량으로 양이 적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불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을 피고인 김○○에 대하여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김○완, 홍○○에 대하여 각 1,000만 원, 피고인 동횡성농협에 대하여 벌금 2,0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김○○, 김○완, 홍○○는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원산지가 횡성이 아닌 소 483마리를 구매한 다음 도축하여 판매팀장들에게 제공하여 주었고, 판매팀장들이 위 쇠고기를 '횡성한우'로 판매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축산물에 대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그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동횡성농협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대표자인 조합장 김○○이 소 483마리를 구매한 다음 도축하여 판매팀장들에게 제공하여 주었고, 판매팀장들이 위 쇠고기를 '횡성한우'로 판매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축산물에 대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그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 483마리 중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산지가 횡성이 아님을 인정되는 소는 25마리이므로, 소 25마리의 분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