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22, 2013.3.23, 2015.6.22, 2016.12.2, 2020.2.18, 2020.12.8, 2023.8.16>
1.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금은 제외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의 생산자단체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물류표준화"란 농수산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ㆍ포장 등 물류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기ㆍ용기ㆍ설비ㆍ정보 등을 규격화하여 호환성과 연계성을 원활히 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산물우수관리"란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ㆍ세척ㆍ건조ㆍ선별ㆍ박피ㆍ절단ㆍ조제ㆍ포장 등을 포함한다)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삭제 <2012.6.1>
6. 삭제 <2012.6.1>
7. "이력추적관리"란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수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8. "지리적표시"란 농수산물 또는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의 명성ㆍ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표시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의 경우 해당 농수산물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
나.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실을 나타내는 표시
1)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어획한 어류를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품: 그 특정 지역에서 제조 및 가공된 사실
2) 그 외의 농수산가공품: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로 제조 및 가공된 사실
9.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란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지리적표시를 할 때 타인의 지리적표시와 발음은 같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표시를 말한다.
10. "지리적표시권"이란 이 법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표시(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11.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수산물을 말한다.
12.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농수산가공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가공품: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
나. 수산가공품: 수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 또는 재료의 사용비율 또는 성분함량 등의 기준에 따라 가공한 제품
14. 삭제 <2017.11.28>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6.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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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637호, 2023. 8. 16. 일부개정, 2023. 8. 16. 시행현행
- 법률 제17618호, 2020. 12. 8. 타법개정, 2020. 12. 8. 시행
- 법률 제17024호, 2020. 2. 18. 일부개정, 2020. 2. 18. 시행
- 법률 제15068호, 2017. 11. 28. 일부개정, 2018. 5. 29. 시행
- 법률 제14293호, 2016. 12. 2. 일부개정, 2017. 6. 3. 시행
- 법률 제13383호, 2015. 6. 22. 타법개정, 2015. 12. 23. 시행
- 법률 제11459호, 2012. 6. 1. 타법개정, 2013. 6. 2.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101호, 2011. 11. 22. 타법개정, 2012. 11. 23. 시행
- 법률 제10885호, 2011. 7. 21. 전부개정, 2012. 7. 22. 시행
- 법률 제10932호, 2011. 7. 25. 타법개정, 2012. 1.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1호 관련)’ 중 ‘3. 농산 물 가공품, 가. 식품공전 정의 품목, 기타음료’ 중 ‘추출음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3호(‘농수산가공품’은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와 일반적 으로 사전적 의미에서 ‘가공’이란 “원자재나 반제품을 인공적으로 처리
위 합계 25마리의 범위에서 이유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구 농산물품질관리법(2009. 5. 8. 법률 제9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는 제1호에서 "'농산물'이라 함은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임산물(석재 및 골재를 제외한다) 및 축산물과 기타 대통령령이
홍삼과 같은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 원재료인 수삼의 원산지가 모두 국내산이면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홍삼을 원재료로 하는 홍삼절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부패가 진행되고 이물질이 들어 있으며 불결한 양파, 건고추를 수입하여 보관·판매하였다고 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조리되지 않은 양파와 건고추가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지를 표시하여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에 대한 수수료 약 1억 3,573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원심의 판단】1. 전제법리 축산물 원산지의 근거규범인 구 농산물품질관리법(2009. 5. 8. 법률 제9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6호 소정의 ‘생산’이라고 함은, 구체적으로는 소의 출생·사육·도축 등 일련의 생산행위를 일
국내에서 출생한 소가 출생지 외의 지역에서 사육되다가 도축된 경우, 해당 쇠고기에 사육지 또는 도축지를 원산지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원산지 표시 규정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