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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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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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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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