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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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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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885호, 2011. 7. 21. 전부개정, 2012. 7. 22. 시행현행
- 법률 제10932호, 2011. 7. 25. 타법개정, 2012. 1.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서부지법 2014노17242015. 12. 10.
식품위생법위반·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부패가 진행되고 이물질이 들어 있으며 불결한 양파, 건고추를 수입하여 보관·판매하였다고 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조리되지 않은 양파와 건고추가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2도35752012. 10. 25.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국내에서 출생한 소가 출생지 외의 지역에서 사육되다가 도축된 경우, 해당 쇠고기에 사육지 또는 도축지를 원산지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원산지 표시 규정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전지방법원 2002라692003. 3. 11.
과태료결정에대한항고
이다. 다. 따라서 항고인의 이 사건 제품에 관한 원료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적법하므로 원심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4. 판단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조, 제15조,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3조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의 품목을 원산지표시의 대상으로 정하면서 그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입법취지는 농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