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조사ㆍ점검의 주기)
제25조(조사ㆍ점검의 주기)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등에 대한 조사ㆍ점검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2.15>
1. 외국과의 협약 내용 또는 수출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조사ㆍ점검주기의 단축이 필요한 경우
2.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조사ㆍ점검이 어려워 조사ㆍ점검주기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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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23036호, 2011. 7. 19. 타법개정, 2011. 7. 1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생산한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명이나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명을 표시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산농산물 등의 원산지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표시하는 농산물: 당해 농산물이 생산된 시
국내에서 출생한 소가 출생지 외의 지역에서 사육되다가 도축된 경우, 해당 쇠고기에 사육지 또는 도축지를 원산지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원산지 표시 규정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수입한 씨앗을 국내에서 발아시켜 판매하는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원산지 표시방법
중국산 배추나 국내산 배추에 중국산 고추 일부와 중국산 대파 일부를 혼합하여 만든 양념장으로 국내에서 포기김치를 제조한 후 포기김치에 대하여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원료'란에 '배추(중국산 89%)'라고 표시한 경우, 원산지 표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