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08. 12. 30. 선고 2008고단6543 판결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 ○○농산 대표
- 주거
- 인천 계양구 효성동
- 등록기준지
- 인천 계양구 효성동
- 검사
- ○○○
- 판결선고
- 2008. 12. 30.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허위로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효성동 소재 ‘○○농산’이라는 농산물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자인바, 수도권 일대에서는 수도권 외의 지방에서 생산된 쌀의 인지도가 낮아 그 판매가 쉽지 않은 반면 강화도에서 생산된 쌀은 인지도가 높아 판매가 용이한 점을 이용하여 합덕, 해남, 횡성 등 지방에서 생산된 쌀을 강화도에서 생산된 쌀이라고 표시된 포장지에 담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2.경 위 ‘○○농산’에서 종업원인 ○○○, ○○○, ○○○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방에서 생산된 쌀을 강화도 쌀이라고 표시된 20킬로그램들이 포장지 10개에 담아 쌀 소매점인 ‘○○장터’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총 3,264킬로그램의 지방 쌀을 강화도 쌀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위 ○○○, ○○○, ○○○과 공모하여 쌀의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장의 원산지검정결과통보서
1. 각 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2,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