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09. 1. 21. 선고 2008고단2225 판결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 회사원 주거 인천 강화군 화도면 등록기준지 경남 산청군 신안면 2. 주식회사 ○○ 소재지 인천 강화군 화도면 대표이사 ○○○
- 검사
- ○○○
- 변호인
- 변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법무법인 ○○○(피고인 주식회사 ○○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 2009. 1. 21.
피고인 ○○○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은 2007. 11. 1.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강화군 화도면 상방리에 있는 양곡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에서 영업이사 및 실질적인 공장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쌀 배합 및 포장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은 양곡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
가. 피고인은 2008. 2. 중순경 위 주식회사 ○○ 공장에서 수입쌀(미국쌀과 중국쌀) 3,300킬로그램과 국산쌀 7,700킬로그램을 혼합한 혼합미 11,000킬로그램을 20킬로그램 단위로 550포대로 포장하면서 포장재 겉면에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고,
나. 같은 해 2. 19.경 위와 같이 허위표시한 쌀을 ‘○○○’이라는 상호로 양곡도소매업을 하는 ○○○에게 1포당 35,500원에 판매하여 원산지 허위표시한 농산물을 판매하고, 2008. 3. 12.경 위 ○○○으로부터 반품받은 원산지 허위표시된 쌀 35포대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
피고인 주식회사 ○○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이 수입산 쌀에 대해 포장을 하면서 원산지 허위표시를 하고, 위와 같이 허위표시된 농산물을 판매, 보관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1. ○○○의 법정진술
1. ○○○, ○○○의 각 일부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 위반사실확인서, 시료검정확인서
1. 수사보고 및 작업일지 사본
1. 시료검정의뢰
1. 시료검정결과통보
1. 쌀 판매내역(계산서, 수입쌀매입현황, 각 수입쌀불출현황, 국산쌀구입내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법인등기부 등본
1. 위반현장 증거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2, 제17조 제1호, 제3호
나. 피고인 주식회사 ○○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7조
1. 형의 선택(피고인 ○○○)
징역형 선택(범칙물품 수량,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범의 부인하는 태도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범의 부인하고 있어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주식회사 ○○이 취한 이득의 액수가 100만원~500만원 가량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주식회사 ○○이 행정제재를 받고 현재 사실상 폐업중인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