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8조 (선출원)
제8조(선출원)
①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청장이 행하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③상표등록출원이 포기ㆍ취하 또는 무효가 된 때 또는 상표등록거절결정이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④특허청장은 제2항의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제7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제3호의 경우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후 소취하나 상고취하로 그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취하일을 말한다)부터 6개월간은 취소심판청구인만이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7.1.3>
1. 제43조제2항 단서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상표권자가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3.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⑥제7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심판청구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07.1.3>
1.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로 취소심판이 청구된 등록상표가 소멸되는 경우에 있어서 제43조제2항 단서의 기간 중 그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2.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후 소취하나 상고취하로 그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되어 취소심판이 청구된 등록상표가 소멸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취소심결의 확정일부터 소취하일 또는 상고취하일까지의 기간 중 그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 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12.31, 2007.1.3>
1. 동일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으로 2 이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과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2.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표장으로 2 이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⑧제5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12.31, 2007.1.3>
1. 소멸된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으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
2. 소멸된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표장으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한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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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033호, 2016. 2. 29. 전부개정, 2016. 9. 1. 시행현행
- 법률 제11747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10. 6. 시행
- 법률 제10811호, 2011. 6. 30.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9987호, 2010. 1. 27. 일부개정, 2010. 7. 28. 시행
- 법률 제8190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1. 3. 시행
- 법률 제7290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414호, 2001. 2. 3. 일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576호, 1998. 9. 23.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355호, 1997. 8. 22. 일부개정, 1998. 3. 1. 시행
- 법률 제4597호, 1993. 12. 10.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210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3326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1. 9. 1. 시행
- 법률 제2659호, 1973. 12. 31. 일부개정, 1974. 1. 1. 시행
- 법률 제71호, 1949. 11. 28. 제정, 1949. 11.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4건
여 출원한 ‘ ’ 상표(출원번호 제40-2013-0027056, 이하 ‘선출원상표 2’라 한다)]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상표이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절이유가 포함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갑 제2호
임자의 ‘대리인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달리 모법인 구 상표법상 그 위임의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발견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표법 제8조는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대리권의 증명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 법규에 명시적으로 위임하
9. 3. 15. 위 '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라고 한다)가 위 '나. 원고의 선출원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해당하고, 위 '다. 원고의 선사용서비스표들'과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
사 구성진 각주 [1] 원고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10호, 제12호, 제8조 제1항을 주장하였다가, 제2회 변론 기일에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주장을 철회하고,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주장을 추가하였다. [2] 영문 상호는 종래 ‘J PARMACEUTICAL. CO., LTD’였으나, ‘2016. 3. 28. ’J PH
사 구성진 각주 [1] 원고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10호, 제12호, 제8조 제1항을 주장하였다가, 제2회 변론 기일에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주장을 철회하고,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주장을 추가하였다. [2] 영문 상호는 종래 ‘J PARMACEUTICAL. CO., LTD’였으나, ‘2016. 3. 28. ’J PH
사 구성진 각주 [1] 원고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10호, 제12호, 제8조 제1항을 주장하였다가, 제2회 변론 기일에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주장을 철회하고,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주장을 추가하였다. [2] 영문 상호는 종래 ‘J PARMACEUTICAL. CO., LTD’였으나, ‘2016. 3. 28. ’J PH
‘ ’, ‘ ’, ‘ ’ 등의 표장에 대해 상표 출원을 하였는데, 위 출원상표들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2호, 같은 법 제8조 제1항 등에 의하여 그 등록이 거절된 바 있다. 위 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잠자리 모양 도형 및 원형 도형 등 그 구성이 거의 동일한 데다가, 도자기류와 관련하여 국내 및 외국에서 인지도를
표 1, 2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에도 해당하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인 D는 구 상표법 제8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한 적법한 취소심판청구인도 아니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8조 제5항 제3호 규정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표 1, 2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에도 해당하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인 E는 구 상표법 제8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한 적법한 취소심판청구인도 아니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8조 제5항 제3호 규정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2018당25호). 2) 특허심판원은 2018. 12. 21.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통
팩, 의료용 냉팩 4) 권리자: B 다.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7. 3. 16 피고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선출원상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2017당812호). 2) 특허심판원은 2018. 10. 1.
관계에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7호에, 선출원상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각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2016당404호). 2) 특허심판원은 2018. 5. 28. 등록상표는 그 표장이 선등록상표·선출원상표의 표장
청구라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갑5호증, 을24호증). 나) 에스제이컴플라자는 2013. 5. 15. 구 상표법(2013. 4. 5. 법률 제11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5항4)에 근거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2017. 5. 24. 상표등록을 하였다.5) 2) 구체적인 검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관계에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7호에, 선등록상표 1과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내지 제12호에 각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상표에 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2016당697호). 2) 특허심판원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및 선출원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선출원상표와의 관계에서는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는데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다르게 판단하여 위법하다. 3.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조
‘포도주, 와인쿨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와 같이 구성된 출원상표가 ‘와인’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와 같이 구성된 선출원상표와 대비하여 표장과 지정상품이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 선고 이후 선출원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내려져 확정된 사안에서, 선출원상표가 선출원되어 유효하게 등록되었음을 기초로 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5당4208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7. 2. 1.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는 선출원상표 ‘’와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여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는 선등록상표 ‘’와 그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서비스업 중 ‘의류·캡모자·모자·수영모자 소매업’ 부분은 각 선등록상표의 지정
〔1〕 어떤 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결합상표 중에 요부가 있는 경우,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3〕 선출원상표 “”과 동일한 상표의 출원인인 甲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에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의 등록무효 사유가 있다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요부의 호칭이 유사한 두 상표를 동일·유사
선권 주장일이 앞서는 이 사건 선출원상표와의 관계에서도 요부인 ‘Saga’ 부분의 호칭, 관념이 유사하여 표장이 유사하고, 일부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거절이유를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5. 22. 위 ①, ② 거절이유에 관계된 지정상품을 정정하거나 삭제하여 별지 1
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2015. 1. 7.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출원상표와 표장이 동일하고, 지정상품도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의해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