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9. 7. 26. 선고 2019허2196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동인 담당변호사 안중민,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태근
- 피고
- C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신정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서한 담당변리사 한규옥, 김동운 변론 종결 2019. 6. 19.
- 판결 선고
- 2019. 7.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특허심판원이 2019. 2. 8. 2018당3347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1)
1) 상표등록번호/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 제1255371호/ 2013. 5. 15./ 2017. 5. 1./ 2017. 5. 24.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09류의 마우스, 마우스패드, 컴퓨터, 컴퓨터기억장치, 컴퓨터모니터, 컴퓨터용 디스크드라이브, 컴퓨터용 손목 지지대, 컴퓨터용 프린터, 컴퓨터키보드, 플로터, 플로피디스크, 휴대용 전자계산기, 노트북컴퓨터, MP3플레이어, 기록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녹음재생기구, 음향녹음장치, 음향재생장치, 녹음기계기구(영화용은 제외), MP3플레이어/디지털카메라/데이터저장장치기능을 갖춘 휴대용멀티미디어 플레이어(PotableMultimedia Player)
나. 선등록상표들
1) 선등록상표 1(소멸)
가) 상표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소멸일 : 제558252호/ 2002. 3. 8./ 2003. 9. 2./ 2013. 9. 2.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9류의 휴대용통신기계기구, 페이저, 워키토키, 전화기, 핸즈프리, 핸즈프리용이어폰, 헤드폰
라) 등록권리자 : E 주식회사
2) 선등록상표 2(소멸)
가) 상표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소멸일 : 제656069호/ 2005. 5. 2./ 2006. 3. 23./ 2016. 3. 23.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9류의 어댑터, 이동통신용 송신기(Mobile Transmitter), 검파기(적외선,진동, 가스, 전기, RF전파 감지의 용도를 포함하는 것임), 제어판(Control Panel), 키패드(Keypad), 송수신겸용무선경보기(Wireless two-way Siren), 이동통신용수신기(Mobile receiver), 이동통신용송수신기(Mobile transceiver), 카메라(유선/무선/칼라/흑백/인터넷접속의 용도를 포함하는 것임), 무선통신리모트콘트롤(RF remote controller), CDMA 모뎀, 전기단자, 전기스위치, 전기접점, 전류제어기, 전류제한기, 정류기, 회로차단기, 회전변류기, 가스누출경보기, 도난경보기(수송기계기구용은 제외), 음향경보기, 전기식 경보벨, 화재경보기, 전기통신용송신기, 음향송신장치, 전자신호송신기, 키팝(Key Fob)용전자신호송신기, 펜던트(Pendant)형 전자신호송신기, 손목밴드형전자신호송신기, 연기감지기(Smoke Detector), 불꽃감지기, 열감지기, 유리파손감지기(Glass Break Detector), 자기접점(Magnetic Contact), 기록된컴퓨터소프트웨어, 기록된 컴퓨터작동프로그램, 기록된컴퓨터프로그램, 자기식(磁氣式) 인코더, 폐쇄회로
라) 등록권리자 : E 주식회사
3) 선등록상표 3(소멸)
가) 상표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소멸일 : 제656070호/ 2005. 5. 2./ 2006. 3. 23./ 2016. 3. 23.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9류의 어댑터, 이동통신용 송신기(Mobile Transmitter), 검파기(적외선, 진동, 가스, 전기, RF전파 감지의 용도를 포함하는 것임), 제어판(Control Panel), 키패드(Keypad), 송수신겸용무선경보기(Wireless two-way Siren), 이동통신용수신기(Mobile receiver), 이동통신용송수신기(Mobile transceiver), 카메라(유선/무선/칼라/흑백/인터넷접속의 용도를 포함하는 것임), 무선통신리모트콘트롤(RF remote controller), CDMA 모뎀, 전기단자, 전기스위치, 전기접점, 전류제어기, 전류제한기, 정류기, 회로차단기, 회전변류기, 가스누출경보기, 도난경보기(수송기계기구용은 제외), 음향경보기, 전기식 경보벨, 화재경보기, 전기통신용송신기, 음향송신장치, 전자신호송신기, 키팝(Key Fob)용전자신호송신기, 펜던트(Pendant)형 전자신호송신기, 손목밴드형전자신호송신기, 연기감지기(Smoke Detector), 불꽃감지기, 열감지기, 유리파손감지기(Glass Break Detector), 자기접점(Magnetic Contact), 기록된컴퓨터소프트웨어, 기록된 컴퓨터작동프로그램, 기록된컴퓨터프로그램, 자기식(磁氣式) 인코더, 폐쇄회로
라) 등록권리자 : E 주식회사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1, 3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므로 구 상표법(2013. 4. 5. 법률 제11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7호 또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키보드, 마우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상표등록 제655540호),
(상표등록 제655541호) 상표(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취소상표 1, 2”라 한다)가 소멸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기 이전에 출원한 상표로서 이 사건 취소상표 1, 2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에도 해당하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인 D는 구 상표법 제8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한 적법한 취소심판청구인도 아니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8조 제5항 제3호 규정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8당3347로 심리한 후, 2019. 2. 8.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1, 3과 표장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등록상표에는 ”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면 개정된 상표법(이하 ‘2016년 개정 상표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에 의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가 적용되지 않으며, D는 이 사건 취소상표 1, 2에 대한 취소심결 확정 전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구 상표법 제8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한 취소심판청구인에 해당하므로 구 상표법 제8조 제5항 제3호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등록상표에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2항이 적용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등록출원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1, 2, 3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인 D가 이 사건 취소상표 1, 2에 대하여 청구한 취소심판은 이 사건 취소상표 1, 2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으므로, D는 구 상표법 제8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취소심판청구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D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6항 본문이 규정한 이해관계인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8조 제5항 제3호 규정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이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2016년 개정 상표법 부칙 제4조에 따르면 이 사건 등록상표에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는 상표등록여부결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시인 2017. 5. 1.를 기준으로 선등록상표 1, 2, 3이 이미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ANY"로 구성된 다수의 상표가 존재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1, 2, 3의 “ANY” 부분의 식별력이 미약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1, 2, 3은 “ZEN” 부분과 “zon", "zone" 부분의 차이로 인하여 표장이 비유사하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2) 구 상표법 제8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소심판청구인은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여 상표등록취소심결을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취소상표 1, 2에 대한 취소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에 대하여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한 D는 구 상표법 제8조 제5항에서 규정한 취소심판청구인에 해당하고 또, 이해관계인임도 분명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8조 제5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등록상표에 2016년 개정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가. 관련규정 및 적용여부
구 상표법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7.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③ 제1항 제7호ㆍ제7호의2ㆍ제8호 및 제8호의2는 상표등록출원 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상표등록출원인(이하 "출원인"이라 한다)이 해당 규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상표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한다. 2016년 개정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7. 선출원(先出願)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② 제1항 및 상표등록출원인(이하 "출원인"이라 한다)이 해당 규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상표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1항제11호ㆍ제13호ㆍ제14호ㆍ제20호 및 제21호의 경우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1.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
2. 제68조에 따른 상표등록결정
부칙 제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제1항의 개정규정(같은 항 제21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상표등록출원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상표등록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9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된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2013. 5. 15. 출원되어 2016년 개정 상표법 시행 이후인 2017. 5. 1. 등록결정된 이 사건 등록상표에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되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은 상표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결정 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우선 2016년 개정 상표법 부칙 제4조의 문언에 따를 때 이 사건 등록상표는 2013. 5. 15. 출원되어 2016년 개정 상표법 시행 이후인 2017. 5. 1. 상표등록결정되었으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관한 규정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대신 2016년 개정 상표법 제34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와 2016년 개정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는 조문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위 제7호는 부칙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정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는 2016년 개정 상표법 부칙 제4조가 아닌 부칙 제9조에 의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부칙 제4조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관한 적용례’라는 제목으로 2016년 개정 상표법 제34조 제1항의 각 호 중 명시적으로 제21호만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각 호는 위 부칙 제4조의 적용대상으로 보이고, 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면 개정”된 상표법 제34조 제1항의 각 호의 규정을 ‘개정규정’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중에서 실질적으로 개정된 규정과 아닌 규정을 구별하여 부칙 제4조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원고는 2016년 개정 상표법 제34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시점은 여전히 상표등록 ‘출원 시’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보건대, 상표법은 상표제도에 관하여 등록주의를 취하므로 판단의 최종시인 등록결정 시 또는 거절결정 시를 기준으로 등록요건의 유무를 결정함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을 제3호증(상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설명자료)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구 상표법 제7조 제3항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판단 시점을 ‘출원 시’를 기준으로 하여 하자가 있거나 이미 소멸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상표등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미국‧일본·EU 등도 상표부등록사유의 존재를 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 국제적 조화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34조 제2항과 같이 원칙적으로 제34조 제1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지는 등록결정 시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시점은 상표법 제34조 제2항이 적용되어 ‘등록결정 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단 - 이 사건 등록상표가 2016년 개정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에는 2016년 개정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되고, 위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결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할 때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시인 2017. 5. 1.에는 선등록상표 1, 2, 3이 모두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므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 1, 2, 3과의 관계에서 2016년 개정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등록상표에 구 상표법 제8조 제5항 제3호 등 위반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 관련 규정2) 및 ‘취소심판청구인’의 의미
구 상표법 제8조(선출원) ⑤ 제7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제3호의 경우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후 소취하나 상고취하로 그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취하일을 말한다)부터 6개월간은 취소심판청구인만이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제43조 제2항 단서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상표권자가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3.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취소심판은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구 상표법 제8조 제5항 제3호에서의 선출원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취소심판청구인에는 심판청구가 인용되어서 등록상표를 취소한다는 심결을 받은 당해 취소심판청구인 뿐만 아니라,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한 심판청구인을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구 상표법 제8조 제5항 제3호에는 선출원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취소심판청구인과 관련하여,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취소심판청구인만이 상표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여 상표등록취소심결을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2) 구 상표법 제8조 제5항 제1호(존속기간 만료) 및 제2호(포기)의 경우 대상상표가 취소심판이 아닌 별도의 이유에 의하여 소멸된 것이므로 취소심판청구인이 대상상표의 소멸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취소심판청구인들 사이에서 우열을 정할 기준이 없다. 그런데, 구 상표법 제8조 제5항에서는 제1호, 제2호 및 제3호와 관련된 ‘취소심판청구인’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취소심판청구인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여 보인다. 따라서 제1호 및 제2호뿐만 아니라 제3호에서의 선출원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취소심판청구인이란 당연히 그 심판청구가 인용되어서 등록상표를 취소한다는 심결을 받은 당해 취소심판청구인이 포함되지만 그에 한정하기는 어렵고, 적어도 구 상표법 제8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한 심판청구인은 모두 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D가 구 상표법 제8조 제5항 제3호에 규정된 ‘취소심판청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22,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2012. 4. 5. 이 사건 취소상표 1, 2에 대하여 불사용을 이유로 한 등록취소심판(2012당995, 2012당996)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2013. 2. 25. 위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G이 이 사건 취소상표 1, 2의 사용사실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전용사용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취소상표 1, 2가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그 지정상품 중 어느 하나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F의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실, 그 후 특허법원 2013허2583호로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소장각하로 위 심결이 2013. 5. 7. 확정된 사실, D 역시 2012. 6. 15.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취소상표 1, 2에 관하여 불사용을 이유로 한 등록취소심판(2012당1648, 2012당1649)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3. 6. 24. F이 제기한 특허심판원 2012당995, 2012당996 사건의 심결이 위와 같이 2013. 5. 7.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취소상표 1, 2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었고, 그에 따라 D의 청구가 심판의 목적물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인인 D는 F이 이 사건 취소상표 1, 2에 대하여 제기한 불사용 취소심판이 확정된 2013. 5. 7. 이전인 2012. 6. 15. 이 사건 취소상표 1, 2에 대하여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한 자로서 구 상표법 제8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소심판청구인에 해당하여, 구 상표법 제8조 제5항에 의하여 이 사건 취소상표 1, 2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8조 제5항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 D가 구 상표법 제73조 제6항 본문에 규정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구 상표법 제8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상표등록출원한 D가 이 사건 취소상표 1, 2에 대하여 청구한 불사용등록취소심판(2012당1648, 2012당1649)과 관련하여, D가 위 각 심판청구 당시 구 상표법 제73조 제6항 본문이 규정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D는 구 상표법 제8조 제5항 제3호의 취소심판청구인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표법 제8호 제5항 제3호에서의 취소심판청구인으로서 이해관계인은 등록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라면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10. 27. 선고 98후2825 판결 등 참조), 을 제91, 9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판매,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하기 이전인 2010년 경부터 “ANYZEN” 상표를 마우스에 관하여 사용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D가 이 사건 취소상표 1, 2에 대한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판단
D는 구 상표법 제8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한 취소심판청구인에 해당하고 또, 같은 법 제73조 제6항 본문이 정한 이해관계인에도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8조 제5항 등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2016년 개정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볼 수 없고, 구 상표법 제8조 제5항 제3호 등에 위배되지 않아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