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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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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34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3.10.31, 2025.10.1>

1. 국가의 국기(國旗) 및 국제기구의 기장(記章)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

가. 대한민국의 국기, 국장(國章), 군기(軍旗), 훈장, 포장(褒章), 기장, 대한민국이나 공공기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인장(印章)ㆍ기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

나.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이하 이 항에서 "동맹국등"이라 한다)의 국기와 동일ㆍ유사한 상표

다. 국제적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저명(著名)한 국제기관의 명칭, 약칭, 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 다만, 그 기관이 자기의 명칭, 약칭 또는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라. 파리협약 제6조의3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기구로부터 통지받아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한 동맹국등의 문장(紋章), 기(旗), 훈장, 포장 또는 기장이나 동맹국등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의 명칭, 약칭, 문장, 기, 훈장, 포장 또는 기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 다만, 그 동맹국등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가 자기의 명칭ㆍ약칭,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마. 파리협약 제6조의3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기구로부터 통지받아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한 동맹국등이나 그 공공기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인장ㆍ기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인장 또는 기호가 사용되고 있는 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

2. 국가ㆍ인종ㆍ민족ㆍ공공단체ㆍ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故人)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한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

3.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비영리 업무나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ㆍ유사한 상표. 다만, 그 국가 등이 자기의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4.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5. 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박람회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외국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ㆍ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ㆍ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다만, 그 박람회에서 수상한 자가 그 수상한 상품에 관하여 상표의 일부로서 그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6. 저명한 타인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ㆍ초상ㆍ서명ㆍ인장ㆍ아호(雅號)ㆍ예명(藝名)ㆍ필명(筆名)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7. 선출원(先出願)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으로부터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동일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8.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0.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1.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

12.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13.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14.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15.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한(서비스의 경우에는 그 이용과 목적에 꼭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입체적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만으로 된 상표

16.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내의 포도주 또는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 또는 증류주에 사용하려는 상표. 다만,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가 해당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제36조제5항에 따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7.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9조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과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품종명칭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

1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9.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 또는 그 지리적 표시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20.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

21.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와의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출원한 상표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상표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1항제11호ㆍ제13호ㆍ제14호ㆍ제20호 및 제21호의 경우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되, 상표등록출원인(이하 "출원인"이라 한다)이 제1항의 타인에 해당하는지는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10.31>

1.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

2. 제68조에 따른 상표등록결정

③ 상표권자 또는 그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는 자는 제1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동일ㆍ유사한 상품(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을 말한다)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다시 등록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그 청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 이후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원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3.10.31>

1.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

2. 상표권자가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3.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審決)이 확정된 경우

④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상호 간에는 제1항제8호 및 제10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1건

특허법원 2025허104092026. 1. 22.
등록무효(상)

9. 8.부터 2024. 8.경까지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23. 4. 5.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23당1365

특허법원 2025허103792026. 1. 22.
거절결정(상)

9. 특허심판원 2021원1774호로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23. 1. 2.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2) 특허청 심사관은 2023. 1. 5.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고를 하였으나, 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07252025. 11. 1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한다는 주관적 요건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67223 판결 참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는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등록출

특허법원 2024허122722025. 3. 20.
등록무효(상)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까지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22. 8. 11.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 청구를 2022당227

특허법원 2024허143222025. 3. 20.
등록무효(상)

의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는 다음과 같은 등록 무효 사유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는 ‘부르주아’이고, 선등록상표들의 요부 또한 한글 음역이 동일한 ‘BOURGEOIS’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표장이 유사하고

특허법원 2024허126472025. 1. 23.
거절결정(상)

. 법률 제19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하고, 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항 제12호, 구 상표법 제38조에도 해당한다.’라는 거절이유를 들며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원고들은 위 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지정기일인 2022. 6. 26.까지

특허법원 2025허103452025. 11. 27.
거절결정(상)

인식된 선사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된 상표라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들(이하 ‘이 사건 심결들’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37 내지 44

특허법원 2025허102962025. 10. 30.
거절결정(상)

고는 2020. 8. 24.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21. 3. 22.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제35조 제1항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21. 7. 1. “이 사건 출원상표는

특허법원 2025허102802025. 9. 25.
등록무효(상)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1항 및 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1]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선사용상표 1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2] 1) 관련 법리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려면 그 출원 당시에 등록상표와 대비되는 선사용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

특허법원 2024허114222025. 5. 22.
등록무효(상)

선등록상표, 선등록서비스표, 선사용상표 1, 2와 전체적으로 그 표장의 외관, 호칭, 관념이 달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제13호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4

특허법원 2024허130462025. 5. 22.
거절결정(상)

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특허청 심사관은 2022. 10. 11. '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의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23. 1. 12. 특허심판원에 위 등록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특허법원 2024허123882025. 2. 14.
권리범위확인(상)

확인대상표장 ""의 사용자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이 乙 회사의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위 확인대상표장은 출처표시기능을 하는 상표로서 사용되었고, 위 등록상표와 그 표장과 지정상품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 매장에서 판매되는 곰 모양 젤리 형상 중 하나인 확인대상표장은,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었고, 상품의 식별표지, 즉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확인대상표장이 위 등록상표

특허법원 2024허115072024. 10. 17.
등록무효(상)

상표는 선등록상표( )와 표장과 지정상품이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같은 항 제7호 및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23당2735호로 심리한 후, 20

특허법원 2024허108182024. 9. 12.
거절결정(상)

표 1, 2[1]와 그 표장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은 선등록서비스표 1, 2의 지정상품인 운동용품류 판매대행업과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 변

특허법원 2024허100922024. 8. 29.
등록무효(상)

1) 원고는 2022. 11. 22.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제34조 제1항 제12호 전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22당3209호로 심리하여 2023. 11. 16

특허법원 2024허116062024. 7. 25.
거절결정(상)

1) 원고는 2020. 11. 10.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하였다. 이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22. 10. 19.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23. 1. 16.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202

특허법원 2023허129162024. 5. 30.
등록무효(상)

받았다(등급분류번호: CC-OM-210408-005).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등 1) 피고는 2021. 6. 10.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23. 7. 13. “선사용상표가 등록결정일 무렵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 피고 상품을 표시

특허법원 2023허139712024. 5. 9.
등록취소(상)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각 심결취소판결의 판단이유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광고업, 홍보업, 마케팅서비스업”을 제외한 부분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각 심결을 하였다. (7) 이에 피고는, 피고가 제출한 새로운 증거들은 심결취소판결의 판단을 번복하기에 충분한 증명력을 가지는

특허법원 2023허134832024. 4. 4.
거절결정(상)

B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가 낸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21. 10. 1.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의 거절이유를 제시하며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21. 12. 29.자 및 2022. 1. 3.자 각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법원 2023허134692024. 3. 28.
등록무효(상)

상표와 유사한지를 판단할 때 대비 대상이 되는 요부(要部)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및 등록결정 당시 선등록상표들은 이미 국내외에서 원고 제품에 널리 사용되어 특정인(원고)의 상표로 인식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