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34조
제34조
①특허국장은 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상표기타절차에 관한 서류를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서류는 특허국장의 허가가 없으면 외부에 지출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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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9809호, 2023. 10. 31. 일부개정, 2024. 5. 1. 시행
- 법률 제14033호, 2016. 2. 29. 전부개정, 2016. 9. 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987호, 2010. 1. 27. 일부개정, 2010. 7.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414호, 2001. 2. 3. 일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083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4210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3326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1. 9. 1. 시행
- 법률 제2659호, 1973. 12. 31. 일부개정, 1974. 1. 1. 시행
- 법률 제71호, 1949. 11. 28. 제정, 1949. 11.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1건
9. 8.부터 2024. 8.경까지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23. 4. 5.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23당1365
9. 특허심판원 2021원1774호로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23. 1. 2.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2) 특허청 심사관은 2023. 1. 5.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고를 하였으나, 보
한다는 주관적 요건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67223 판결 참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는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등록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까지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22. 8. 11.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 청구를 2022당227
의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는 다음과 같은 등록 무효 사유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는 ‘부르주아’이고, 선등록상표들의 요부 또한 한글 음역이 동일한 ‘BOURGEOIS’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표장이 유사하고
. 법률 제19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하고, 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항 제12호, 구 상표법 제38조에도 해당한다.’라는 거절이유를 들며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원고들은 위 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지정기일인 2022. 6. 26.까지
인식된 선사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된 상표라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들(이하 ‘이 사건 심결들’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37 내지 44
고는 2020. 8. 24.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21. 3. 22.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제35조 제1항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21. 7. 1.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1항 및 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1]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선사용상표 1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2] 1) 관련 법리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려면 그 출원 당시에 등록상표와 대비되는 선사용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
선등록상표, 선등록서비스표, 선사용상표 1, 2와 전체적으로 그 표장의 외관, 호칭, 관념이 달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제13호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4
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특허청 심사관은 2022. 10. 11. '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의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23. 1. 12. 특허심판원에 위 등록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확인대상표장 ""의 사용자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이 乙 회사의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위 확인대상표장은 출처표시기능을 하는 상표로서 사용되었고, 위 등록상표와 그 표장과 지정상품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 매장에서 판매되는 곰 모양 젤리 형상 중 하나인 확인대상표장은,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었고, 상품의 식별표지, 즉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확인대상표장이 위 등록상표
상표는 선등록상표( )와 표장과 지정상품이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같은 항 제7호 및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23당2735호로 심리한 후, 20
표 1, 2[1]와 그 표장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은 선등록서비스표 1, 2의 지정상품인 운동용품류 판매대행업과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 변
1) 원고는 2022. 11. 22.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제34조 제1항 제12호 전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22당3209호로 심리하여 2023. 11. 16
1) 원고는 2020. 11. 10.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하였다. 이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22. 10. 19.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23. 1. 16.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202
받았다(등급분류번호: CC-OM-210408-005).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등 1) 피고는 2021. 6. 10.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23. 7. 13. “선사용상표가 등록결정일 무렵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 피고 상품을 표시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각 심결취소판결의 판단이유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광고업, 홍보업, 마케팅서비스업”을 제외한 부분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각 심결을 하였다. (7) 이에 피고는, 피고가 제출한 새로운 증거들은 심결취소판결의 판단을 번복하기에 충분한 증명력을 가지는
B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가 낸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21. 10. 1.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의 거절이유를 제시하며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21. 12. 29.자 및 2022. 1. 3.자 각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상표와 유사한지를 판단할 때 대비 대상이 되는 요부(要部)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및 등록결정 당시 선등록상표들은 이미 국내외에서 원고 제품에 널리 사용되어 특정인(원고)의 상표로 인식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