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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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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34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49. 11.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4조

①특허국장은 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상표기타절차에 관한 서류를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서류는 특허국장의 허가가 없으면 외부에 지출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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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1건

특허법원 2025허104092026. 1. 22.
등록무효(상)

9. 8.부터 2024. 8.경까지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23. 4. 5.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23당1365

특허법원 2025허103792026. 1. 22.
거절결정(상)

9. 특허심판원 2021원1774호로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23. 1. 2.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2) 특허청 심사관은 2023. 1. 5.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고를 하였으나, 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07252025. 11. 1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한다는 주관적 요건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67223 판결 참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는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등록출

특허법원 2024허122722025. 3. 20.
등록무효(상)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까지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22. 8. 11.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 청구를 2022당227

특허법원 2024허143222025. 3. 20.
등록무효(상)

의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는 다음과 같은 등록 무효 사유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는 ‘부르주아’이고, 선등록상표들의 요부 또한 한글 음역이 동일한 ‘BOURGEOIS’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표장이 유사하고

특허법원 2024허126472025. 1. 23.
거절결정(상)

. 법률 제19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하고, 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항 제12호, 구 상표법 제38조에도 해당한다.’라는 거절이유를 들며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원고들은 위 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지정기일인 2022. 6. 26.까지

특허법원 2025허103452025. 11. 27.
거절결정(상)

인식된 선사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된 상표라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들(이하 ‘이 사건 심결들’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37 내지 44

특허법원 2025허102962025. 10. 30.
거절결정(상)

고는 2020. 8. 24.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21. 3. 22.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제35조 제1항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21. 7. 1. “이 사건 출원상표는

특허법원 2025허102802025. 9. 25.
등록무효(상)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1항 및 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1]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선사용상표 1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2] 1) 관련 법리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려면 그 출원 당시에 등록상표와 대비되는 선사용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

특허법원 2024허114222025. 5. 22.
등록무효(상)

선등록상표, 선등록서비스표, 선사용상표 1, 2와 전체적으로 그 표장의 외관, 호칭, 관념이 달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제13호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4

특허법원 2024허130462025. 5. 22.
거절결정(상)

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특허청 심사관은 2022. 10. 11. '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의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23. 1. 12. 특허심판원에 위 등록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특허법원 2024허123882025. 2. 14.
권리범위확인(상)

확인대상표장 ""의 사용자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이 乙 회사의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위 확인대상표장은 출처표시기능을 하는 상표로서 사용되었고, 위 등록상표와 그 표장과 지정상품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 매장에서 판매되는 곰 모양 젤리 형상 중 하나인 확인대상표장은,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었고, 상품의 식별표지, 즉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확인대상표장이 위 등록상표

특허법원 2024허115072024. 10. 17.
등록무효(상)

상표는 선등록상표( )와 표장과 지정상품이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같은 항 제7호 및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23당2735호로 심리한 후, 20

특허법원 2024허108182024. 9. 12.
거절결정(상)

표 1, 2[1]와 그 표장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은 선등록서비스표 1, 2의 지정상품인 운동용품류 판매대행업과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 변

특허법원 2024허100922024. 8. 29.
등록무효(상)

1) 원고는 2022. 11. 22.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제34조 제1항 제12호 전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22당3209호로 심리하여 2023. 11. 16

특허법원 2024허116062024. 7. 25.
거절결정(상)

1) 원고는 2020. 11. 10.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하였다. 이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22. 10. 19.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23. 1. 16.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202

특허법원 2023허129162024. 5. 30.
등록무효(상)

받았다(등급분류번호: CC-OM-210408-005).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등 1) 피고는 2021. 6. 10.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23. 7. 13. “선사용상표가 등록결정일 무렵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 피고 상품을 표시

특허법원 2023허139712024. 5. 9.
등록취소(상)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각 심결취소판결의 판단이유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광고업, 홍보업, 마케팅서비스업”을 제외한 부분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각 심결을 하였다. (7) 이에 피고는, 피고가 제출한 새로운 증거들은 심결취소판결의 판단을 번복하기에 충분한 증명력을 가지는

특허법원 2023허134832024. 4. 4.
거절결정(상)

B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가 낸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21. 10. 1.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의 거절이유를 제시하며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21. 12. 29.자 및 2022. 1. 3.자 각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법원 2023허134692024. 3. 28.
등록무효(상)

상표와 유사한지를 판단할 때 대비 대상이 되는 요부(要部)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및 등록결정 당시 선등록상표들은 이미 국내외에서 원고 제품에 널리 사용되어 특정인(원고)의 상표로 인식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