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35조 (선출원)
제35조(선출원)
①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ㆍ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②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ㆍ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이 행하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1. 포기 또는 취하된 경우
2. 무효로 된 경우
3.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의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동일(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하여 동일ㆍ유사한 표장으로 둘 이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과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2.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표장으로 둘 이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먼저 출원한 자 또는 협의ㆍ추첨에 의하여 정하여지거나 결정된 출원인으로부터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동일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나중에 출원한 자 또는 협의ㆍ추첨에 의하여 정하여지거나 결정된 출원인이 아닌 출원인도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신설 2023.10.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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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9809호, 2023. 10. 31. 일부개정, 2024. 5. 1. 시행
- 법률 제14033호, 2016. 2. 29. 전부개정, 2016. 9. 1. 시행
- 법률 제4210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3326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1. 9. 1. 시행
- 법률 제2659호, 1973. 12. 31. 일부개정, 1974. 1. 1. 시행
- 법률 제1295호, 1963. 3. 5. 일부개정, 1963. 3. 5. 시행
- 법률 제71호, 1949. 11. 28. 제정, 1949. 11.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원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21. 3. 22.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제35조 제1항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21. 7. 1.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결 경위 등 1) 특허청 심사관은 2021. 1. 21.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제35조 제1항, 제38조 제1항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원고가 2021. 3. 9.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21. 5. 2. '상표법 제
물염색’의 상표출원에 대하여 원고의 등록상표인 ‘B 물염색’, ‘L 물염색’과 동일·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제35조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특허청에 정보제공을 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I 케라틴 물염색’의 상표출원과 관련하여 2021. 3. 1. 소외 회사가 식별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물염색’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출원ㆍ등록된 타인의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아 선출원 등록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선출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경우, 후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심결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한다) 및 선등록상표인 ‘마약담요’(이하 ‘선등록상표’라 한다)와 지정상품 및 표장이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상표법 제35조 제1항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소외인은 2017. 11. 8.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8. 1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각호 소정의 "상표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소정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가부 나.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이나 취소심판의 계속과 등록상표의 효력 다. 피신청인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등록상표의 주요부분인 영문자부분을 상표로 사용한 것을 이유로 한 신청인의 상표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한 원심결정을 상표권의 침해에 대한 가처분의 필요성에 관한
제1심결후에 상표권 포기로 상표등록이 말소된 경우와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의 이익
1. “물|네오|파스”가 “물파스”와 유사한 상표인지의 여부 2. 상품의 품질, 효능 또는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독점사용권이 인정되는 경우
상표권에 기한 상품제조, 판매금지의 가처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본 사례
상표 "EASTEIN" 과 "K-STEIN" 간의 유사성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