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67조 (상표등록 출원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
제67조(상표등록 출원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
① 심사관은 출원공고 후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상표등록거절결정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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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4033호, 2016. 2. 29. 전부개정, 2016. 9. 1. 시행
- 법률 제12751호, 2014. 6. 11. 일부개정, 2014. 6. 11. 시행
- 법률 제6414호, 2001. 2. 3. 일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4210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3326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1. 9. 1. 시행
- 법률 제2957호, 1976. 12. 31. 타법개정, 1976. 12. 31. 시행
- 법률 제2659호, 1973. 12. 31. 일부개정, 1974.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3건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구 상표법(2016. 2. 1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2항 또는 상표법 제110조 제3항에 따라 피고가 얻은 이익 433,637,211원 중 일부 청구로서 300,000,000원 및
서 이익액의 구체적 산정 근거를 제시하였던 점 등 변론의 전 취지를 고려하면 위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임이 인정된다. (2) 구 상표법 제67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의 가부 (가) 구 상표법 제67조 제2항에 의하면, 상표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4] 제67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의 가부 1) 구 상표법 제67조 제2항에 의하면, 상표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2) '침해자가
67원(= 약제수수료 60,059,167원 + 광고비 57,200,000원)이 된다(이하 ‘예비적 주장’이라 한다). 한편 ③ 설령 구 상표법 제6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침해행위의 정도 및 고의성,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이 유지될 경우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금액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상표권 침해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없거나 극히 미미하여 구 상표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구 상표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거나, 구 상표법 제67조의 손해배상액 추정이 복멸되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상표권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을 직접 증명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이 사건 침해표장이 차지하는 기여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상표법 제67조 제2항은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권리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1], 상표권자 혹은 전용사용권자로서는 침해자가 상표
고 사용 표장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게이밍 노트북에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구 상표법(2016. 2. 29.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별도로 명시하는 외에는 같다) 제67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381,374,258원(피고가 피고 사용 표장을 사용하여
은 이 사건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피고 표장들을 사용한 2015. 4. 1.부터 2018. 8.까지 적어도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3항에 따른 통상사용료 합계 11,231,140원[11]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 상표법 제67조 제1항을 근거로 2014. 1. 1.부터 2017. 11. 30.까지 피고가 판매한 물병개수는 114,314개로 추산되고, 원고의 물병에 대한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개당 864원이므로, 원고의 손해
이 사건 피고 표장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무전기에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구 상표법(2016. 2. 29.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별도로 명시하는 외에는 같다) 제67조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254,451,866원을 배상하여야 하나, 일부 청구로서
이 사건 피고표장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하나인 치과업에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구 상표법(2016. 2. 29.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3항, 제66조의2에 따라 손해배상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그 중 명시적 일부청구로 2014. 3. 5.부터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 상표법 제67조 제5항 및 상표법 제110조 제6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금액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표 생략〉 다) 구 상표법 제67조 제5항 및
지정상품을 의류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 “”의 상표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부도가 나자 乙이 위 상표의 상표권을 경락받아 상표권 이전등록을 마친 후 丙 주식회사에 전용사용권을 설정하였고, 丁 주식회사는 등록상표의 서브브랜드인 “F.paige” 상표에 관하여 甲 회사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戊 주식회사와 브랜드사용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甲 회사가 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마친 “” 상표의 상표권을 양수하여 상표권 이전등록을 마친 후 “”, “” “”, “F.페이지” 등의 표장을 표시하여 여성의류를 판매하였는데, 乙과 丙 회사가 丁 회사를 상
치과병의원의 설립지원 및 운영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甲 주식회사가 지정서비스업을 치과업 등으로 하는 서비스표 “”를 출원·등록한 후 치과병원을 운영하려는 치과의사들과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을 허락하고 재무관리 등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가 “” 표장을 사용하여 치과병원을 운영한 乙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에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객관적 사용의사가 인정되므로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23조 제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상표법 제67조 제5항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키로 한다. 동촌아이파크의 총 분양대금이 약 234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9, 10호증), 동촌아이파크 분양에 있어 동촌아이파크 표장이 기
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상표권자는 구 상표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소외 메가스터디교육 주식회사가 서비스표의 사용을 허락하는
, 이하 같다) 제67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상표권 침해행위로 얻은 한계이익[1]인 2,219,649,687원이다. 설령 구 상표법 제67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구 상표법 제67조 제5항에 따라 적절한 배상액이 정해져야 한다. (2) 피고가 이 사건 표장의 사용을 중단한 2013. 1.
원고는 원고의 매출액과 상표권사용료의 비율에 따라 산정된 단위당실시료상당액(= 상표전용사용료 ÷ 원고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3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단위당실시료상당액 0.3908원(= 440,000,000원 ÷
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청되므로, 피고는 서비스표권자인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액의 산정 원고는 구 상표법 제67조 제2항에 기하여 피고의 2016년 추정 매출액인 107,767,000원이 손해액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매출액 전부를 구 상표법 제67조 제2항의 ‘이익액’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 그리고 상표권자가 상표법 제67조 제2항에 의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침해자가 받은 이익의 액은 침해 제품의 총 판매액에 그 순이익률을 곱하거나 또는 그 제조판매수량에 그 제품 1개당 순이익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