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21. 10. 21. 선고 2020나1247 판결 [손해배상(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기만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주식회사 B, 대표자 사내이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담당변호사 서정찬
-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31. 선고 2016가합576421 판결
- 변론종결
- 2021. 8. 26.
- 판결선고
- 2021. 10. 21.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D는 109,23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2.부터 2020. 1.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2) 피고 주식회사 F는 피고 주식회사 D와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돈 중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2.부터 2021. 10.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F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D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F, 피고 주식회사 D는 공동하여 161,05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8.부터 각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표장을 별지2 목록 기재 각 상품 또는 그 각 상품에 관한 선전광고물(인터넷 홈페이지 포함), 라벨, 포장용기, 포장지, 인쇄물들에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한 것을 제조·판매·양도·보관·수출·수입·유통·전시 또는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하여 51,813,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2.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F] 제1심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로 인한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금지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F는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봉담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 피고들에 대한 각 금지청구 부분은 제외).
3.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3쪽 14행의 "2014. 4. 1."을 "2014. 5. 28."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26쪽 12행부터 제28쪽 1행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가) 피고 F는 피고 D에게 이 사건 제2 침해제품 총 43,050상자를 1상자 당 5,181원에 납품하였다. 그런데 피고 F의 이 사건 제2 침해제품에 대한 1상자 당 제조원가는 3,805원(= 멜라민폼 가격 3,520원 + 절단 등 가공비용 150원 + 집게 1개 135원)이므로, 피고 F는 총 합계 59,236,800원{= 1상자당 이익 1,376원(공급가 5,181원 – 제조원가 3,805원) × 43,050상자}의 이익을 얻었고, 이와 같은 이익을 얻은 사실을 피고 F가 재판상 자백하였다.
(나) 피고 D는 피고 F로부터 납품받은 이 사건 제2 침해제품을 1상자 당 판매가액 9,990원에 코스트코에 납품하였고,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101,813,250원[= 공급수량 43,050개 × {1상자당 판매가액 9,990원 - 1상자당 구매가액 5,181원 - 1상자당 매장 사용료 1,245원(= 9,990원 × 12.46%, 원미만 반올림) - 1상자당 판매원 판매수당 등 1,199원(= 9,990원 × 12%, 원미만 반올림}]의 이익을 얻었다.
(다) 따라서 피고 F와 피고 D는 공동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161,050,500원(59,236,800원 + 101,813,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F
피고 F는 피고 D에게 이 사건 제2 침해제품 총 43,050상자를 1상자 당 5,181원(부가세 포함)에 납품하기는 하였으나, 피고 F의 이 사건 제2 침해제품에 대한 1상자 당 한계이익은 제조원가는 4,995원[= 스펀지 구입가격(32개) 4,645원 + 절단 등 가공비용 150원 + 집게 1개 143원 + 운송비 57원, 부가세 포함] 또는 4,546원(= 멜라민폼 가격 4,196원 + 절단 등 가공비용 150원 + 집게 1개 143원 + 운송비 57원, 부가세 포함)이고, 여기에서 부가세를 공제해야 비로소 피고 F가 얻은 이익이 산출된다. 그렇다면 피고 F는 총 합계 7,318,500원 내지 24,882,900원의 이익을 얻었을 뿐이므로, 피고 F는 위 각 금액을 초과하여 배상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 F의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액 산정
(1) 피고 F의 손해액의 자백 여부
원고는 피고 F가 제1심법원의 제13회 변론기일에서 피고 D에 이 사건 제2 침해제품을 납품하여 59,236,800원의 이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관해 피고 F는 이 법원에서 위 진술이 재판상 자백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자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액이 사실과 달라 진실에 반하고 그 계산에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위 자백을 취소하였다. 갑 제80호증, 을나 제10 내지 13, 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 F의 제1심법원 변론기일에서의 진술이 자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서 착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 F의 취소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의 2019. 4.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F의 이익액에 대한 계산이 있으나, 해당 계산 중 1상자 당 멜라민폼 가격은 독일 바스프사 멜라민폼 벌크 블록에서 사용 가능한 부분의 규격을 기준으로 청소용 스펀지 제품을 몇 개나 생산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산술적으로만 계산하였는바, 이러한 산술상의 재단 가능한 개수는 조각난 규격 미만의 스펀지를 재조합하여 상품을 만들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제조과정 및 비용 측면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1)

이를 고려하여 피고 F의 주장과 같이 멜라민폼으로 실제 재단가능한 개수를 구할 경우, 위와 같이 원고가 주장한 청소용 스폰지 생산 개수보다 약 900개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 경우 이 사건 제2 침해제품의 멜라민폼 블록에 관한 재료비가 원고의 계산보다 상당 부분 증가하게 된다.
②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제2 침해제품의 원재료인 멜라민폼의 가격이 1블록 당 750,000원(부가세 별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 F가 해당 멜라민폼 블록을 독일에서 수입하는 동안 환율 변동 등에 의한 정확한 금액 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특히 피고 F는 원고의 위 계산에서 고려되지 않은 해당 멜라민폼의 구입에 드는 통관비용, 송금수수료를 포함하여 멜라민폼 1블록 당 2012. 11. 30.부터 2014. 1. 9.까지 최소 845,917원부터 최대 908,980원(각 부가세 별도)에 수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2 침해제품의 재료비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멜라민폼 블록의 가격이 원고 주장 금액을 10%~20% 정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위와 같은 계산 시 피고 F가 집게 876,770개를 118,240,055원에 구매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갑 제8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F는 866,770개의 집게를 123,789,655원에 거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을나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F는 피고 D에 이 사건 제2 침해제품을 납품하면서 해당 제품에 관한 운송비를 추가로 지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계산 당시 운송비 부분을 따로 산입하지는 아니하였다.
④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원고는 그 재료비를 과소하게 계상하여 피고 F의 이익액을 과도하게 산정하였으므로 제1심법원에서의 피고 F의 진술은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그리고 피고 F의 위 진술 당시 손해액이 아닌 상표권 침해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던 점, 원고의 계산 과정에 오류가 있었음에도 그 계산과정이 복잡하여 그 오류를 쉽게 찾아내기 어려워 보이는 점, 그리고 피고 F가 이 법원에서 위 손해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익액의 구체적 산정 근거를 제시하였던 점 등 변론의 전 취지를 고려하면 위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임이 인정된다.
(2) 구 상표법 제67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의 가부
(가) 구 상표법 제67조 제2항에 의하면, 상표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자가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에서 상표권 침해로 인하여 추가로 들어간 비용을 공제한 금액, 즉 침해자의 한계이익으로 산정될 수 있다.
(나) 그러나 ① 이 사건 제2 침해제품에 투입된 피고 F의 멜라민폼 블록의 재료원가를 정확히 계산할 만한 자료가 없고, 더 나아가 갑 제176, 177호증, 을나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침해제품의 원재료인 멜라민폼의 가격은 유로화 환율에 따라 변동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 F의 멜라민폼 블록 수입 가격이 확인되는 2012. 11. 30.부터 2014. 1. 9.까지의 유로화 환율은 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1,400원을 초과하였으나 이 사건 상표권 침해기간동안의 유로화 환율은 매매기준율 기준 평균 1,264.73원으로 하회하였던 점, ② 피고 F가 이 사건 제2 침해제품의 판매에 들인 운송비 등 비용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2 침해제품 제조과정에서 1상자 당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를 알 수 없고, 그 밖에 원고 제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고 F가 얻은 구체적인 한계이익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구 상표법 제6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원고가 입은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3) 구 상표법 제67조 제5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
(가)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구 상표법 제6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구 상표법 제67조 제5항).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침해행위를 통하여 피고 F가 추가로 지출한 비용 등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극히 곤란하므로, 구 상표법 제67조 제5항에 따라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기로 한다.
(나) 구체적 산정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침해행위의 기간 및 그 태양 등 그 밖에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 F가 이 사건 침해행위로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30,000,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① 피고 F는 피고 D에 이 사건 제2 침해제품을 5,181원에 총 43,050상자를 납품하였다. ② 피고 F는 독일에 소재한 바스프사로부터 이 사건 제2 침해제품의 원료인 멜라민폼 블록을 수입하여 이 사건 제2 침해제품을 생산하였다. 피고 F가 멜라민폼 블록을 어느 정도 가격으로 수입하였는지 문제되는바, 피고 F로부터 주문을 받은 바스프사로부터 피고 F에 도착하고, 도착한 멜라민폼 블록을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그에 따라 제품을 판매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하다는 사실은 경험칙 상 명백하다. 만약 해당 멜라민폼 블록을 이 사건 침해행위일인 2014. 12. 24.부터 2016. 3. 9.까지 대략 100일 정도씩 앞선 유로화 환율의 평균값인 1291.63원(송금 기준)에 각 수입하였다고 한다면, 피고 F는 멜라민폼 1블록 당 약 873,785원2) 정도에 수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그리고 피고 F는 그 주장과 같이 멜라민폼 1블록 당 6,664개3) 가량의 청소용 스펀지를 생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제2 침해제품에는 총 32개의 청소용 스펀지가 들어가는 이상 이 사건 제2 침해제품에 대한 멜라민폼의 재료비는 약 4,195원[= (멜라민폼 1블록 당 873,785원/청소용 스펀지 총 6,664개) × 1상자 당 32개] 가량이 된다. ④ 피고 F는 이 사건 제2 침해제품의 절단 등 가공비용으로 150원을 지출하였고, 1상자에 1개씩 들어가는 집게 구입가격으로 개당 약 143원(123,789,655원 / 집게 866,770개)을 지출하였다. ⑤ 피고 F는 2015년 6월부터 9월까지 이 사건 제2 침해제품 총 9,783박스를 운송하는 데에 561,000원을 지출하였고, 따라서 박스 당 약 57원 내외의 운송비를 지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⑥ 이를 종합하면, 피고 F는 제품 1상자 당 약 636원(판매단가 5,181원 – 스펀지 구입가격 4,195원 – 절단 등 가공비용 150원 – 집게 1개 당 구입가격 143원 – 운송비 57원) 가량의 이익을 얻었으며, 전체 27,379,800원(= 1상자 당 636원 × 43,050개) 정도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계산된다. ⑦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멜라민폼의 가격은 환율에 따라 변동되므로 정확한 제조원가 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특히 2015년 당시 유로화 환율이 1,152.85원까지 급락하기도 하던 점(갑 제177호증 참조) 등을 고려하면 피고 F가 실제로 얻은 이익은 위 이익보다는 많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피고 F의 위 이익 계산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사정 등을 고려한다.
다. 제1심판결 제28쪽 2행의 "(2)"를 "다)"로, 제28쪽 3행의 "(가)"를 "(1)"로, 제28쪽 16행의 "(나)"를 "(2)"로 각 고친다.
라. 제1심판결 제29쪽 6행부터 7행의 "피고 F가 이 사건 제2 침해제품을 제조·판매함에 따라 얻은 이익액(59,236,800원)"을 "피고 F의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30,000,000원)"으로 고친다.
마. 제1심판결 제29쪽 19행부터 제30쪽 14행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소결
가) 피고 D는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아니하고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불리하도록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제1심판결과 같이 109,236,8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의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6. 4. 12.(코스트코의 최종 판매일)부터 그 의무이행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1.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F의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3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F는 피고 D와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D와 공동으로 원고에게 위 109,236,800원 중 80,000,000원(= 30,000,000원 +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의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6. 4. 12.부터 피고 F가 의무이행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 D가 항소를 하지 아니하고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불리하도록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고,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F의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1.

2.

3.

끝.
목록
세탁 및 청소용구(전기식은 제외), 가구용 먼지털이, 가정용 비전기식 광택장치 및 기계, 광택용 가죽(걸레), 구두 광택용 천, 금속제 청소용 패드, 물걸레, 바닥닦기용 천, 위생걸레, 유리닦개, 청소용 걸레, 청소용 면걸레, 청소용 패드, 청소용 스펀지, 가구닦이용 스펀지, 주방용 스펀지, 녹제거용 스펀지, 밀대용 청소패드, 자동차 세차용 스펀지, 목욕용 스펀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