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68조 (상표등록결정)
제68조(상표등록결정)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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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민사집행법에 따른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가 종료된 후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집행절차가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등록상표 “”는 지정상품 중 ‘우산, 비치파라솔’에 사용할 의사 없이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으로 상표법 제3조, 제1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우산, 비치파라솔’은 乙 회사의 패션 잡지 발행 및 관련 상품 판매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고, 乙 회사에 등록상표를 사용할 사회적, 경제적 필요성도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등록상표가 출원인의 상표 사용의
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구 상표법 제68조 및 현행 상표법 제112조에 따라 피고의 고의는 추정되므로, 원고는 구 상표법 제66조의2 및 현행 상표법 제109조에 따라 침해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서비스표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스표를 침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구 상표법 제66조의2에 따라 침해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구 상표법 제68조에 따라 이 사건 서비스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청되므로, 피고는 서비스표권자인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액의 산정 원고는 구 상표법
통하여 상표권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적어도 상표권 침해행위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상표법 제68조의 고의추정규정은 등록상표임을 표시하여 상표를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상표가 등록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상표자체에 등록상표임을 나타내는 표시(reg.나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추정을 벗어나기 위하여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
통하여 상표권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적어도 상표권 침해행위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상표법 제68조의 고의추정규정은 등록상표임을 표시하여 상표를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상표가 등록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상표자체에 등록상표임을 나타내는 표시(reg.나
상표2를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상표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사실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상표법은 제68조에서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90조에
위는 원고의 등록상표권들을 침해하는 행위 및 원고의 상품들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라 할 것이고, 피고는 상표법 제68조에 의하여 원고의 제1 상표들이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원고 상표들의 주지성 획득시기 및 그 과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