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21. 8. 12. 선고 2020나2226 판결 [손해배상(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선우인
- 피고, 항소인
-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명현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19가합533975 판결
- 변론종결
- 2021. 7. 6.
- 판결선고
- 2021. 8. 1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명시적 일부청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자동차 및 건물에 대한 일반필름 및 특수필름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98. 9. 11.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다.
2) 피고는 D E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썬팅용 필름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원고의 권리 등
1) H 인코포레이티드(이하 'H'라 한다)는 2005. 9. 15. 대한민국 특허청에 별지 목록 기재 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에 관한 상표등록을 마쳤다(갑 제1호증).
2) 원고는 2008. 1. 1.경 H와 사이에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하여, 그 기간을 2008. 1. 1.부터 2011. 1. 1.까지로 하여 국내에서의 독점적 수입·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H로부터 그 상호, 표장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된 차량썬팅용 필름 등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여 왔다(갑 제14호증, 이하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한 차량썬팅용 필름 등을 '원고 제품'이라 한다).
3) H는 2012. 3. 2. I 인코포레이티드(이하 'I'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 전부에 관한 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다(갑 제1호증).
4) I는 2014. 9. 16.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하여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을 마친 후(갑 제1호증), 2014. 9. 23.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하여 대한민국 유일의 공급업체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갑 제2호증).
다. 피고의 상표권 침해행위 및 그에 대한 형사사건 결과 등
1) 피고는 2014. 2.경 J으로부터 저가의 자동차 썬팅필름을 수입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인쇄하여 부착한 후 그 무렵부터 이를 판매하여 왔다(갑 제4호증, 을 제2호증).
2) 피고는 2014. 7.경 원고의 직원 K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은 사실을 발각당하자, 2014. 9. 11. K에게 "유통과정에서 병행(짝퉁) 제품을 확인치 않고 유통한 부분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자술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자술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3) 원고는 2014. 9. 18. 피고를 상표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갑 제5호증), 피고는 그 후에도 위 1)항과 같은 침해행위를 계속하다가, 2014. 10. 7. K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다시 작성해 주었다.
○ 피고는 2014. 2.부터 가짜 L 필름을 직수입 L 필름인 것으로 속아 이를 수입해 판매하였다.
○ 2014. 2.부터 2014. 7.까지 총 판매한 수량은 대략 700롤~800롤 정도 된다.
○ 피고는 가짜 L 필름인 것을 어리석게 늦게 알았는데 벌써 사업상 투자된 금액이 너무 커서 마지못해 판매하였다.
4) 피고는 2016. 10. 31. 아래와 같은 상표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D지방법원 2016고단7215호로 공소제기 되었고, 위 법원은 2017. 10. 19. 그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후 피고에게 징역 10월 및 압수물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였다(갑 제6호증).
○ 피고인(피고)은 피해자 H 인코포레이티드가 2005. 9. 15.자로 우리나라 특허청에 자동차 썬팅용 필름 등을 지정상품으로 정하여 등록한 상표인 'L(등록번호 제0631800호,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하여, 피해자나 피해자가 유일한 국내 공급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A(원고)로부터 위 상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은 적이 없음에도, 2015. 10. 19.경 자신의 업소에서 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차량용 필름 23롤과 빈 상자 2개, 품질보증서 3묶음을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 피고인은 2015. 12. 8.경 D E구 M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이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차량용 필름 8롤을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 피고인은 2014. 3. 5.경부터 2014. 6. 19.까지 불상자를 통해 상표가 표시되지 않은 차량용 필름을 1롤 당 불상의 가격에 총 219롤을 수입한 후, 그 필름에 임의로 피해자가 등록한 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인쇄한 다음, 그 필름을 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인쇄된 박스에 포장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5) 이에 피고 및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나(D지방법원 2017노3979호), 항소심 법원은 2018. 1. 25.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2018. 2. 2. 그대로 확정되었다(갑 제7호증, 이하 확정된 위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 그 판결을 '관련 형사판결'이라 하고, 관련 형사판결을 포함한 피고의 위와 같은 상표법위반 행위 일체를 '이 사건 침해행위'라 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3, 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의 전용사용권 침해
원고는 상표권자인 H 또는 I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을 부여받았는바, 피고의 이 사건 침해행위는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원고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원고의 독점적 공급권자로서의 권리 침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원고의 독점적 공급권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8. 1. 1.경 H와 사이에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하여 국내에서의 독점적 수입·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H로부터 그 상호, 표장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된 차량썬팅용 필름 등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여 온 사실, I가 2012. 3. 2. H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 전부를 이전받은 다음, 2014. 9.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하여 대한민국 유일의 공급업체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갑 제1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I가 2015. 7. 15.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유리 필름에 대하여 국내에서 유일하게 인증된 배급사이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8. 1. 1.경부터 당초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자이었던 H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에 관한 전용사용권을 부여받은 다음 그에 기하여 원고 제품을 제조·판매하여 오다가, 2014. 9. 23. H로부터 그 권리를 이전받은 I로부터 다시 그 전용사용권을 확인받아 그에 따라 원고 제품을 계속하여 제조·판매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침해행위는 위와 같은 원고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58조 제1항 제1호에서 '전용사용권의 설정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 설정을 상표등록원부에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전용사용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2) 이 부분의 쟁점 및 관련 법리
가)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 설정을 상표등록원부에 등록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자로서 그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나)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는 '전용사용권의 설정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은 위 규정을 삭제하고 제58조 제1항 제1호에서 '전용사용권의 설정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개정규정을 두었으며, 2011. 12. 2. 법률 제11113호 개정상표법 부칙 제1조, 제3조에서 위 제58조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일인 2012. 3. 15.('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발효일) 후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이 제한되는 전용사용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8. 1. 1.경부터 H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에 관한 전용사용권을 부여받았다가, 2014. 9. 23.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 일체를 이전받은 I로부터 다시 그 전용사용권을 확인받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원고의 전용사용권은 2012. 3. 15. 이후 설정 또는 변경(갱신)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2016. 2. 29. 법률 제14033호 개정상표법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라)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제58조 제1항 제1호 개정규정이 정한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은 그 설정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다. 그리고 여기서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란 당해 전용사용권의 설정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자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경우 등 전용사용권의 설정에 관한 등록의 흠결을 주장함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제3자에 한하고,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비록 전용사용권을 설정등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검토결과의 정리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원고의 전용사용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와 같이 판단한 이상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1)
관련 형사사건 진행 과정에서 피고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현장 창고에서 확인된 불법 프린팅기계에 입력된 프린트 횟수, 통상적인 ATR2) 필름 1롤의 길이와 상표 마킹 간격, 피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얻은 총 매출은 2,008,320,000원[= 3,138롤(피고가 판매한 총 필름량) × 640,000원(1롤당 피고 평균 판매가격)]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지출한 총 비용은 1,021,440,966원[= 3,138롤 × 325,507원(원고의 2015년도 통관 차수별 ATR 필름 수입가격에 따라 산출한 평균 비용)]이다. 상표법 제110조 제3항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 합계 986,879,034원(= 2,008,320,000원 – 1,021,440,966원)은 원고의 손해액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986,879,03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상표권 침해에 관한 손해액의 범위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침해행위로 인정된 합계 250롤(2015. 10. 19.경 23롤 + 2015. 12. 8.경 8롤 + 2014. 3. 5.경부터 2014. 6. 19.경까지 219롤)에 한정하여 산정되어야 하고, 1롤당 피고 판매가격도 640,000원이 아닌 530,000원~590,000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가 2014. 9. 11.경 원고의 직원 K에게 이 사건 자술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적어도 위 시점에서는 이 사건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2018. 11. 14.로부터 역산하여 3년인 2015. 11. 14. 이전의 피고의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 제766조 제1항3)에 따라 시효로 소멸하였다.
다)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15,000,000원을 공탁하였는바, 위 15,000,000원은 손해배상채무의 변제에 일부 충당되거나 손해액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4) 제67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의 가부
1) 구 상표법 제67조 제2항에 의하면, 상표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2)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자가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에서 상표권 침해로 인하여 추가로 들어간 비용을 공제한 금액, 즉 침해자의 한계이익으로 산정될 수 있다. 그런데 갑 제9, 10, 19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침해행위로 총 3,138롤의 유사상표 부착필름을 제작하였다거나, 이를 1롤당 640,000원에 판매하였다거나, 그 과정에서 1롤당 325,507원의 비용이 들었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 제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얻은 구체적인 한계이익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구 상표법 제6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원고가 입은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다. 구 상표법 제67조 제5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
1) 손해 발생 및 손해액 증명의 곤란성
한편,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구 상표법 제6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구 상표법 제67조 제5항).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거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원고와 피고의 영업형태와 방식, 피고의 이 사건 침해행위의 경위와 그 태양,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원고의 국내에서의 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침해행위를 통하여 피고가 얻은 수익이나 추가로 지출한 비용 등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극히 곤란하므로, 구 상표법 제67조 제5항에 따라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기로 한다.
2) 구체적 산정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거시 증거, 갑 제9 내지 11, 15, 19 내지 2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침해행위의 기간 및 그 태양 등 그 밖에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침해행위로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150,000,000원 정도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가) 피고는 2014. 10. 7. 위 K에게 이 사건 침해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2014. 2.경부터 2014. 7.경까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자동차용 썬팅필름(이하 '유사상표 부착필름'이라 한다) 700롤~800롤을 제작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갑 제4호증).
나) 또한 피고는 2015. 12. 9. 관련 형사사건의 경찰 조사에서 '중국 등에서 평균 430,000원의 가격으로 저가의 자동차 썬팅필름을 수입하여, 그 위에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그 무렵까지 약 1,300롤의 유사상표 부착필름을 제작한 후 이를 평균 640,000원 정도에 판매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갑 제19호증), 2017. 9. 7. 형사 공판절차 중 피고인신문 과정에서도 '평균 430,000원에 저가의 자동차 썬팅필름을 수입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갑 제20호증).
다) 한편, 2015. 12. 8. 피고 창고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불법 프린팅기계에 입력된 프린트 횟수는 각각 좌측 카운터의 경우 310,079회, 우측 카운터의 경우 313,874회로 나타났는데(갑 제9, 15, 19호증), 이를 통상의 자동차 썬팅필름 제조방법과 치수 등에 비추어 계산할 경우 그 필름 생산량이 3,700롤~4,500롤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갑 제19호증). 다만, 피고는 J으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 관련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공급받은 것으로 보인다(을 제2호증).
라) 위와 같은 점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1롤당 430,000원의 가격으로 수입한 저가 자동차용 썬팅필름으로 최소한 1,300롤의 유사상표 부착필름을 제작하고, 정품인 원고 제품보다 30,000원~40,000원 낮은 가격인 1롤당 평균 640,000원의 가격으로 판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앞서 본 관련 형사사건의 진술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1롤당 판매가격이 640,000원이 아닌 530,000원~590,00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침해행위로 제작된 유사상표 부착필름 수량은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총 250롤에 한정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1. 기초사실'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침해행위는 피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부터 시작되었으므로,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유사상표 부착필름 수량인 250롤만을 손해배상액 산정의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이 사건 침해행위 무렵인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원고의 연도별 총매출,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영업이익률은 각각 아래 표와 같다(갑 제24호증).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의 영업의 규모, 앞서 본 유사상표 부착필름의 수입원가, 판매가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가 이 사건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은 원고의 이익률보다는 더 낮은 수준일 것으로 추론된다.

| 연도 | 총매출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영업이익률5) |
|---|---|---|---|---|
| 2014년 | 26,453,767,061원 | 9,628,098,409원 | 7,278,661,969원 | 36.39% |
| 2015년 | 30,684,956,516원 | 10,545,509,448원 | 6,649,999,255원 | 34.36% |
| 2016년 | 31,996,941,087원 | 10,339,510,254원 | 8,281,282,838원 | 31.99% |
바) 한편,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 절차에서 원고를 위하여 15,000,000원을 공탁하였다(을 제1호증).6)
라.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의 이 사건 침해행위는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원고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결국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하며, 그 인식은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사실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검토
피고가 2014. 7.경 원고의 직원 K으로부터 이 사건 침해행위 사실을 발각당하자, 2014. 9. 11. K에게 이 사건 침해행위를 시인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자술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자술서를 작성해 준 이후인 2016. 10. 31. 시작된 관련 형사사건 공판절차에서, 앞서 '1.의 다. 4)'에서 본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피고)이 L필름 진정상품을 병행수입 하였고, 이와 같이 수입한 필름에 'L' 표시가 없어 이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다툰 사실이 인정되고, 그럼에도 제1심법원이 2017. 10. 19. 그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위 판결이 2018. 2. 2.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피고가 이 사건 자술서 작성 이후에도 이 사건 침해행위를 계속하였던 점7)이나 관련 형사사건 경과 및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위 K에게 이 사건 자술서를 작성하여 준 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침해행위 전체, 그 위법성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등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10. 19. 또는 그 판결의 확정일인 2018. 2. 2.에야 불법행위인 이 사건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8. 11. 14.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시효소멸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마. 검토결과의 정리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원고의 전용사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침해행위일 이후인 2018. 2.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20. 1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