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10조 (손해액의 추정 등)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
①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상품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그 상품의 양도수량(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상품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상품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2. 그 상품의 양도수량 중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상품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상품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상표권자의 상표권에 대한 전용사용권의 설정, 통상사용권의 허락 또는 그 전용사용권자의 전용사용권에 대한 통상사용권의 허락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뺀 수량)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② 삭제 <2020.12.22>
③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④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⑦ 법원은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2025.1.21>
⑧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1. 침해행위로 인하여 해당 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이 손상된 정도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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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97호, 2025. 1. 21. 일부개정, 2025. 7. 22. 시행현행
- 법률 제17728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1. 6. 23. 시행
- 법률 제17531호, 2020. 10. 20. 일부개정, 2020. 10. 20. 시행
- 법률 제14033호, 2016. 2. 29. 전부개정, 2016. 9.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없다. 따라서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상표법 제110조 제6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액을 15,000,000원(= 이 사건 상표 1에 관한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액 13,500,000원 + 이 사건 상표 2에 관한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액 1,500,
와 같은 상표권 침해금지 및 침해조성물의 폐기, 손해배상(상표법 제111조 제1항에 따른 법정손해배상 또는 상표법 제109조, 제110조 제1항, 제6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하고, 2022. 1. 1.부터 2022. 3. 16.까지는 원고 1의 재산상 손해 1,500만 원, 2022. 3. 17.부터 침해행위 종료 시까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증명하기가 곤란한 경우, 상표법 제110조 제6항에 따라 구체적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용사용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을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고(상표법 제110조 제3항), 이때 이익액은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공제한 한계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전용사용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은 피고의 매출액에 한계이익률(45%)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산
부정경쟁행위나 상표권 등 침해와 무관하게 얻은 이익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 또는 상표법 제110조 제3항에 따른 손해액의 추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뒤집어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추정을 뒤집기 위한 사유와 그 범위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침해자)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국내에서 이 사건 각 등록상표만을 등록해 놓았을 뿐이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 나. 관련 법리 상표법 제110조 제4항에 의하면, 상표권자는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주장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손해에 관한 피
또는 과실로 인한 원고 제2등록서비스표권의 침해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상표법 제110조 제4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의 가능 여부 (1) 상표법 제110조 제4항에서 말하는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침해자가 상표권자의 사용허락을 받
할 책임이 있다. 구 상표법(2016. 2. 1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2항 또는 상표법 제110조 제3항에 따라 피고가 얻은 이익 433,637,211원 중 일부 청구로서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피고 1)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
. 피고 B이 속한 ‘수동식 식품 가공기 및 금속 주방용기 제조업’의 2020년 단순경비율이 92.4% 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상표법 제110조 제6항, 제7항에 따른 손해액은 2,600만 원 이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피고 D은 2017년경부터 현재까지 제2 등록상표와 유사한 이 사건 표장을 그 지정상품과
과실로 인한 원고 제2등록서비스표권의 침해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4]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상표법 제110조 제4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 가부 상표법 제110조 제4항에서 말하는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란 침해자가 상표권자의 사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 대가로
해제품 56,450개를 판매하였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593,628,200원[6] 중 청구취지 기재 일부금 10,000,000원을 상표법 제1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2017. 6. 8.부터 2018. 8. 31.까지 침해제품 668,912개를 판매함에 따른 7,034,278,592원[7]과
가 소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이 사건 물품을 J에 판매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원고의 손해액은 상표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의 가격 합계 3,397,620,000원에서 제조원가 346,899,415원, 보관비용 5,090,400원, 출고비용 25,452,000원, 택배비용 152,712,00
원[= 3,138롤 × 325,507원(원고의 2015년도 통관 차수별 ATR 필름 수입가격에 따라 산출한 평균 비용)]이다. 상표법 제110조 제3항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 합계 986,879,034원(= 2,008,320,000원 – 1,021,440,966원)은 원고의 손해액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
정윤형 판사 김동규 각주 [1]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이미 위 한의원의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원고는 상표법 제110조 제3항, 제4항, 제6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2013. 7. 12. 출원된 것이어서 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된 상표법 부
에 비추어 보면, 최소한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설령 위 규정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면, 상표법 제110조 제6항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같은 금액을 재량에 의한 손해액으로 주장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상표권의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위반의 부정경
음료, 홍삼분말, 홍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끝. 별지 제4목록 끝. 별지 제5목록 끝. 각주 [1] 현행 상표법 제110조 제3항 역시 동일한 취지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물분양업, 건축물건설업 등을 지정서비스로 하는 “” 표장에 관한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공동주택 건설·분양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등록서비스표를 자신의 홈페이지, 광고물 등에 표시하여 사용한 乙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장인 丙 및 업무대행사인 丁 주식회사를 상대로 서비스표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조합 등이 등록서비스표를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공동주택 건설·분양 사업에 사용한 행위는 서비스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서비스표권 침해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므로, 乙 조합 등은 공동불법행위
피고는 2017. 6. 28.부터 2018. 2. 5.까지 7개월 8일간 원고의 이 사건 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상표법 제110조에 따라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주위적으로는 상표법 제110조 제3항에 따라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상표권 침해로 인해 얻은 이익액
그 지정서비스업 중 하나인 한식점업에 사용하여 이 사건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상표법 제109조 및 제110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서비스표권 침해에 따른 사용료 상당 손해배상액 11,009,217원(원고가 이미 지급 받은 2017. 1.분 사용료를 제외한 2017. 2.부터 2017. 9.까지의 기간
야 하는바, 이러한 모든 사실이 손해액 증명에 필요한 사실로서 그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 상표법 제67조 제5항 및 현행 상표법 제110조 제6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갑 제14호증, 갑 제15,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부산진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및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