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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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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土地去來契約許可))

제21조의3 (토지거래계약허가)

①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所有權ㆍ地上權의 取得을 目的으로 하는 權利를 포함한다)을 이전 또는 설정(對價를 받고 移轉 또는 設定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豫約을 포함한다. 이하 "土地去來契約"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8.5, 1999.2.8>

②일반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별 면적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8.5, 1999.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등을 기재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계획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8.5, 1997.12.13>

④삭제 <1993.8.5>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선매협의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위의 기간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3.8.5>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사실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당해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8.5>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8.5>

⑧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면적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4건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80792017. 4. 21.
부동산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나 이를 증명하지 못함

당하는 이 사건 각 토 지를 매수하면서 그 매매면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구 국토이용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1조의3 제2항,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토지거래계약의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77982017. 4. 19.
소유권말소등기

로서 산1 임야와 산1-2 임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인 이득을 일부 취하거나 부담의무를 이행하여 왔음을 알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강행법규인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 8. 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3 제1항, 제7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위반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

헌법재판소 2015헌아512015. 6. 2.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7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 건 2015헌아51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7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4. 7. 2015헌사30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5헌사3002015. 4. 7.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헌사300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김○준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7항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헌재 2015. 3. 3. 2015헌바72 결정), 위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3. 20. 이 사건 이의신청

헌법재판소 2015헌바722015. 3. 3.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7항 등 위헌소원

사 건 2015헌바72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7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다15866 배당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배당이의의 소 상고심 계속 중 구 국토이용관리법

대법원 2012다899002013. 2. 14.
가등기 말소등

토지거래허가 없이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위 토지가 제3자에게 낙찰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무효)

서울고등법원 2011나569122012. 8. 16.
소유권말소등기

의 대리인인 원고 윤AA은 피고 손BB을 부동산매수인으로 하여 망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점, 망인은 2010. 8. 10. 화성시 장으로부터 구 국토이용관리법(2003. 1. 1. 법률 제6655호로 폐지, 2002. 7. 1. 법률 제 6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의 3 제1항에 의하여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받게 되어 있는 이

대법원 2009다414652010. 3. 25.
소유권이전등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여전히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14682008. 3. 11.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증교부

제3139호로 개정된 것)에 처음 도입된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 제도의 최초 시행시부터 일관되게 견지되어 왔다는 점에서(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5항 및 제6항 참조), 국토계획법 제118조 제4항에서 정한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사유의 서면통지 규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일반법인 민원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처

수원지방법원 2005노27532006. 6. 29.
부패방지법위반·국토이용관리법위반

선택), 국토이용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제1항, 제21조의3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원심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징

수원지방법원 2005고단1962005. 7. 7.
부패방지법위반·국토이용관리법위반

선택), 국토이용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제1항, 제21조의3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징 부패방지법 제50

대구고등법원 2003나20702003. 11. 19.
농지조성비등

다.”고 규정하면서, 제10호로 “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변경결정, 동 법 제2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거래계약의 허가 및 동 법 제2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거래계약의 신고”를, 제11호로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대법원 2000두29762002. 12. 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토지매매계약이 상속개시 이전에 이미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하여 확정적으로 무효인 상태라면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한편 그 매매대금의 반환채무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00구16772001. 2. 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치비용 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그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구 국토이용관리법 (1999. 1. 25. 법률 제56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1조의3 제1향 은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기타 사용 .수익을 목적으 로 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

서울고등법원 96구437392000. 4. 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시당시의 시가액 또한 그 매매대금액에 따라 계산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2) 관계법령 (가) 구 국토이용관리법(1991. 3. 8. 법 제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의3 : ① 규제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또는 지상권 기타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러한 권리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

대법원 99다405242000. 1. 28.
손해배상(기)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에 있어서 허가 전의 상태에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다724602000. 6. 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약통지를 하자 매수인이 계약금 상당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경료한 경우, 위 매매계약은 가압류 당시 쌍방이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함으로써 확정적 무효가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99다688122000. 4. 7.
계약금반환등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잠탈하려 한 것인지 이와 달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인지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법원이 구속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8두134922000. 10. 2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및 제3자 사이에 제3자가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기로 합의한 것만으로 매수인의 지위가 제3자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8다404591999. 6. 17.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거래계약의 효력(유동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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