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 3. 3. 선고 2015헌바72 결정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7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준
- 당해사건
- 대법원 2014다15866 배당이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배당이의의 소 상고심 계속 중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7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대법원 2014카기588) 및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1항, 제146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대법원 2014카기604)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대법원 2014카기588 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2014. 11. 20 송달받았고, 대법원 2014카기604 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2014. 11. 18. 송달받았으며, 2014. 12. 18.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2015. 1. 27. 그 신청이 기각되어 2015. 2. 13. 기각 결정을 송달받았다.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은 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되어 청구기간을 준수하였고, 청구인이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기각 통지를 받은 날까지는 청구기간이 진행하지 아니하나(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4항),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청구기간이 진행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에 나머지 청구기간이 모두 도과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