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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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46조 (배당기일)
제146조(배당기일)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에 관한 진술 및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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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2026. 2. 1. 시행현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제정, 200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4다2069832019. 7. 18.
부당이득금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5헌바722015. 3. 3.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7항 등 위헌소원
계속 중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7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대법원 2014카기588) 및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1항, 제146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대법원 2014카기604)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대법원 2014카기588 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2014. 11. 20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