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45조 (매각대금의 배당)
제145조(매각대금의 배당)
①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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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2026. 2. 1. 시행현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제정, 200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건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본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압류일자 및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인바, 2) 피고 서울특별시 OO구는, 구 민사집행법(2022. 1. 4. 법률 제18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5조 제2항 및 구 지방세기본법(2020. 1. 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
야 한다고 규정(국세징수법 제81조 제4항, 지방세징수법 제99조 제4항)하고 있는데, 공매 배분절차에서는 매각대금을 체납액, 공과금 등에 우선 배분한 뒤 일반채권자 사이에서는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에 따라 안분배분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② 위 법리는 민사집행법상 배당절차에서 이의하지 아니하거나 절차적 권리의 보장을 받지 못한 채권자의 경우
甲 소유의 부동산에는 乙 보증기금 등의 선행 가압류등기 2건과 丙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건, 丁 보험공사 등의 후행 가압류등기 3건이 순차로 마쳐져 있어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안분 후 흡수설’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지면서, 丁 보험공사 등 후행 가압류권자들은 자신들이 받을 배당액이 근저당권자인 丙 회사에 흡수되어 배당을 받지 못하였는데, 丙 회사의 배당금이 위 경매절차 중 乙 보증기금의 신청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으로 집행공탁이 되었고, 그 후 乙 보증기금 등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어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개시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의 효력(무효) 및 이 경우 매수인이 매각대금 지급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와 같이 경매가 무효인 경우, 매수인이 경매채권자 등 배당금을 수령한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국세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국세기본법 35조 제1항 본문). 따라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의 조세채권은 피고들의 일반채권에 우선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
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상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국세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고(국세기본법 35조 제1항본문), 조세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사이의 선후를 따져
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상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르며, 등기한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 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른다(부동산등기법
증인이 이에 대한 지배ㆍ관리권을 행사할 여지도 없이 법원은 채무자의 채권자들에게 그 매각대금을 배당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45조 제1항), 물상보증인이 비록 경매목적물의 양도로 매각대금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 중 잉여금 등으로 물상보증인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는 것 이외에 채무자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되는 부분에 대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였으나 배당절차에 이르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던 경우, 저당권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에 따른 회생담보권자인지 여부(적극)
의 권리는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20964 판결 등 참조). ②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은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채무자회생법도 위 ’그
甲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자를 甲으로 하는 1, 2순위 근저당권과 채무자를 乙 주식회사로 하는 3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한 丙 은행이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피담보채권 내역에 1,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만 기재하였는데, 丙 은행에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채권액만 배당하고 나머지는 후순위 교부권자인 국가에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확정되자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3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채권자인 丙 은행에 대하여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채권최고액과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의 범위
있다. 2) 살피건대, 부동산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 사이의 우열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인바(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민법 제370조 제333조), 근저당권설정등기일자가 앞서는 피고 최AA가 피담보채권 범위 내에서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없다. 원고는 피고 최AA의 피담보채권
인한 채권과 국세, 지방세 및 이에 관한 체납처분비, 가산금 등의 징수금은 일방채권보다 선순위 채권으로 우선 배당되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1, 2항,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 및 제5호,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 본문 및 제5호 등 참조). 이 사건에
] 청구인은 배당이의의 소 상고심 계속 중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7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대법원 2014카기588) 및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1항, 제146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대법원 2014카기604)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대법원 2014카기588 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2014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민사집행법 제145조는 경매절차의 매각대금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이 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국세는
수법 제63조), 매각을 공고하여(민사집행법 제106조, 국세징수법 제67조)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민사집행법 제145조 이하, 국세징수법 제80조 이하)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는 두 절차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절차에서는 압류와 매각이 일관된 하나의 절차인 데 비하여 체납처분절차에서는 압류와 매
인수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