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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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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44조 (매각대금 지급 뒤의 조치)

제144조(매각대금 지급 뒤의 조치)

①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매각허가결정의 등본을 붙여 다음 각호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2.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3. 제94조 및 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

② 매각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수인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제1항의 촉탁은 등기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촉탁서를 교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지정하는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촉탁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3>

③제1항의 등기에 드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0.7.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해남지원 2025가단2004742025. 11. 11.
소유권이전등기

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7272 판결,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1호 참조). 또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경매신청이 매각허가 없이 마쳐지거나(민사집행법 제141조), 매각대금이 지급된 경우(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3호)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해서

대법원 2017다9121, 91382022. 3. 31.
건물철거등·건물철거등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보다 먼저 마쳐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본등기가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졌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가처분등기보다 먼저 설정등기가 마쳐진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채무자가 건물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채권자가 가처분의 효력을 내세워 채무자가 여전히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압류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마쳐진 가처분등기가 경매절차 매각대금 지급 후에도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해서 채무자가 여전

대법원 2019다2653762022. 5. 12.
가등기말소회복등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보다 후순위로 마쳐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선순위인 가등기가 존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가등기보다 선순위로 기입된 가압류등기가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보다 후순위인 위 가등기 역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36522020. 10. 20.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동산이 신탁된 부동산인지 혹은 그 수탁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가 인수하지 않은 부담에 관한 등기가 모두 말소된(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참조)이 사건 부동산을 승계취득하게 되므로,이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규정된‘농지 외 부동산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고,이러한 취득이 지방세법 제9조 제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171922019. 7. 10.
가등기말소회복등기

은바, 위 근저당권이 이 사건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위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인 이 사건 가등기된 권리도 소멸하여, 결국 가등기는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으로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등기관이 집행법원의 촉탁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한 행위는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462142018. 1. 18.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무 여부

의 말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이○○, 이△△, 김△△, 김○○을 상대로 그 말소회복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제2, 3번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지급됨에 따라 집행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되었으므로, 그 회복등기 역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이○

대법원 2017마10932018. 1. 25.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말소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등기된 사항이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등기된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또는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말소촉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기1212017. 3. 29.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는 직권으로 매수인에 대항할 수 없어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인지 여부는 오로지 부동산등기기록에 기입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최선순위 전세권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이상 매각으로

대법원 2016다288972017. 1. 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 등 다른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경우, 원인 없이 말소된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말소회복등기절차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제3자가 등기권리자의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09다603362014. 3. 20.
유치권부존재확인

의 효력이 인정되어 그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며(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2210 판결 등 참조),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면 체납처분압류등기는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의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말소촉탁을 한다. 이와 같이 두 절차가 별개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매절차의 압류

대법원 2013다18622,186392013. 11. 14.
채무부존재확인·공사대금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하여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매각대금 납부 후의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고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다521402012. 10. 18.
토지인도등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0가단31842011. 1. 6.
근저당권 말소

.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14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매각선박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되고,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선박의 부담에 관한 기입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카단68302009. 5. 20.
채권가압류

원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ZPO 제828조, 일본 민사집행법 제144조도 이와 동일하다)을 채권의 소재지에 관한 규정으로 유추하는 것은 실체법상 채권관계의 권리·의무와 일치하지 아니한 점, 보전명령을 형성하기 위한 ‘보전재판’과 보전명령을 집행하는 ‘보전집행’으로 구

대법원 2007다574592007. 12. 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제1, 2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위 제1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그대금이 완납된 경우, 위 각 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와 이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력에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위 가등기와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청구 소송 도중에 위 매각대금이 완납되었을 때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5다86822007. 4. 13.
소유권말소등기

선순위 가압류등기 후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신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된 경우,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부산지방법원 2004나28822005. 1. 13.
소유권말소등기

권을 이전하는 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등을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하는데(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이라 함은 부동산등기부에 나타나 있는 권리 중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권리의 등기를 말한다.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가압류등기를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