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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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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許可區域의 지정))

제21조의2 (허가구역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거래계약허가구역(이하 "許可區域"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3.8.5, 1997.12.13>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전에 미리 관계 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82.12.31, 1993.8.5, 1997.12.13, 1999.2.8>

③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를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3.8.5, 1997.12.1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도지사는 지체없이 공고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일정기간 공시하고, 공고내용을 15일간 일반에게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3.8.5>

⑤허가구역의 지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1993.8.5>

⑥건설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의 허가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3.8.5, 1997.12.13, 1999.2.8>

⑦제2항 본문,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 또는 축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9건

서울고등법원 2009누81912010. 6. 17.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한 경우 사업소득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1. 11. 26.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는 AA시 판교 지역의 택지개발예정지구 38.981㎢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등이 김RR, 엄BB, 김SS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매매대행 약정을 체결한 2001. 8.경 무렵에는 이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6누164362007. 1. 25.
사업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

서울고등법원 2006누164382007. 1. 25.
양도소득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경우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

대법원 98다404591999. 6. 17.
소유권이전등기

해제하거나 또는 재지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허가구역으로 지정함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한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제1항, 제6항 참조), 건설교통부장관이 일정한 시점에서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또는 재지정을 하지 않은 것은 당해 구역 안에서 이미 체결되었거나 앞으로 체결될 모든 토지거래에 관하여 허가를

대법원 97누116071999. 7. 9.
토지거래허가결정취소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 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한 토지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서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된 경우, 그 토지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95구379971997. 4. 24.
법인세 과세처분 취소

하는 기간 내에 원고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것이 되어 결국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5) 다섯째,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원고가 1992. 2.경까지 매수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긴 하였지만 ㅇㅇ군수로부터 토지거래허가

헌법재판소 92헌바51997. 6. 26.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7항 에 대한 헌법소원

제7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3. 8. 5. 주문기재의 국토이용관리법(이하 "이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제1항 소정의 규제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이던 1991. 10. 23. 위 소송(90나8031 부동

대법원 96다64311996. 4. 1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의 매매계약이 규제지역 지정고시 이전에 체결된 경우, 관할 관청의 거래허가의 필요 여부(소극)

대법원 96다77621996. 7. 26.
소유권이전등기

당일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를 금 1,700,000,000원에 매도하되 다만 이 사건 토지가 이미 1990. 6. 15. 건설부 공고 제74호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소정의 규제구역(토지 등의 거래계약 허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터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를 받는 즉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고, 원고와 피고 및 위 소외 1은,

광주지법 95가합141851996. 4. 24.
소유권이전등기

토지거래허가 전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허가 후 매매를 원인으로 한 동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있어 소송물의 동일성 여부(소극)

대법원 96도15141996. 8. 23.
배임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 토지를 허가 없이 매도한 매도인이 배임죄의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5도28911996. 2.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토지거래허가 전의 매도인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3다258751995. 1. 24.
소유권이전등기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제3, 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가 1990. 2. 1. 피고들로부터 그들의 공유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2, 제21조의 3 제1항 소정의 규제구역내의 토지인 원심판결 별지기재 부동산을 금 54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대금을 같은 달 말일까지 피고들에게 모두

대법원 94다205321995. 11. 21.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이용관리법(1993. 8. 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규제구역 내에서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일반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 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대법원 93누91561995. 2. 10.
임야매매증명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산림법시행령 제110조 제3호에서 말하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행위금지사항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소정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의미하는 것이지 같은 법 제21조의 2, 제21조의 3 소정의 규제지역안에서의 토지거래의 제한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피고가 위 규제지역안에서의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기준을 들어 원고의

대법원 94도6971995. 1. 20.
배임미수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소정의 규제지역 내의 토지매매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는 경우, 매도인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93다474001994. 11. 25.
소유권이전등기

위치 특정된 답 1,667㎡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1988.2.19.자 건설부 공고 제19호(기록 47면 참조)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규제구역으로 부산 북구 △△동, 경남 김해군 ○○면 전역을 지정하고, 지정기간은 1988.2.19.부터 1991.2.18.까지로 하며, 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으로는 ① 도시계획

대법원 93도36671994. 11. 18.
국토이용관리법위반,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건축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문서손괴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소정의 규제구역에 있는 토지가 같은 법 제21조의3 제2항,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소정의 기준면적에 미달되는 경우,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94도6121994. 6. 14.
배임

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항소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소정의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은 같은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대법원 92누83611993. 1. 1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토지거래규제지역에 속하는 사실 및 원고가 소외 해태음료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그 매매계약에 대한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