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시행 2002. 7. 1.
글씨 크기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勸告))

제21조 (권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토지이용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토지를 당해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82.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