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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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勸告))
제21조 (권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토지이용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토지를 당해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82.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97다36965, 369721997. 11. 11.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
서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한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불허가처분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 상태에 이르게 되려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허가를 받고자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3 제3항에 따라 허가신청서에 계약 내용과 토지의 이용 계획 등을 진실과 부합되게 기재하여 이를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였지만 그 진실된 허가신청서의
대법원 92누124071993. 1. 15.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등
2호 국·공유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제3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가의산정, 제4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1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지의 매수 또는 동법 제21조의1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수, 제5호 징발법에 의한 토지의 징발에 대한 보상, 제6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가격의 산정을
대법원 92누124071993. 1. 15.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등
제3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가의산정, 제4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1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지의 매수 또는 동법 제21조의1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수, 제5호 징발법에 의한 토지의 징발에 대한 보상, 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