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許可基準))
제21조의4 (허가기준)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82.12.31, 1983.12.31, 1989.4.1, 1993.8.5, 1999.2.8>
1. 삭제 <1993.8.5>
2.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때
나.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때
다. 허가구역안에 거주하는 농ㆍ어민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당해 허가구역안에서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때
라.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 때
마.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때
바. 허가구역의 지정당시 당해 구역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때 또는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행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때
사. 허가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때
3.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
가. 국토이용계획ㆍ도시계획 기타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나. 생태계 보전 및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삭제 <1993.8.5>
5.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삭제 <1993.8.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건
달리 위 요건이 충족됨을 인정 할 주장이나 증거가 없다. 설령 입증책임에 관한 견해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피고 손BB이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4 제1항 제2호 다목(허가구역 안에 거주하는 농 ・ 어민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당해 허가구역 안에서 농업 ・ 축산업 ・ 임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토지매매계약이 상속개시 이전에 이미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하여 확정적으로 무효인 상태라면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한편 그 매매대금의 반환채무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및 227의 1토지는 매수예정인 목적사업이 당해토지에서 개별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임이 확인될 경우에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하고(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4 제1항 제2호 마목), 지목이 전인 같은 리 377 토지의 경우에는 매수인인전명도가 자경요건을 갖추어야( 같은 호 다목)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한 상태였다. (다)전명도는 매매계약 당시 대구에 거주
가감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2. 국·공유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3.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가의 산정 4.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1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지의 매수 또는 동법 제21조의1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수 5. 징발법에 의한 토지의
약이 허가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1항 참조),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불특정의 거래계약 전부를 포괄하여 허가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일은 법이 예정하지 않은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인다. 그리고 건설교
래허가제 관련 규정이 경자유전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건설교통부훈령인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8조에서 정한 농지취득에 따른 제한 규정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것으로서, 동 규정은 동법 제21조의4 제1항 제2호 다목과 관련된 사항이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행정청이 토지거래를 허가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토지의 취득목적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신청을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가감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2. 국·공유토지의 취득 및 처분 3.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가의 산정 4.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1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지의 매수 또는 동법 제21조의 1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수 5. 징발법에 의한
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을 불허하고 이를 우량농지로 보전하려는 공익보다 형질변경이 가능하리라고 믿은 종교법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큰 것이라면 당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적극)
부합되게 기재하여 이를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였지만 그 진실된 허가신청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의하여 그 허가신청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소정의 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단지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만이 임의로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유도할 의도
폐기물 처리장 부속시설 부지로의 이용목적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 제2호 (마)목 소정의 허가기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토지의 이용 목적이 거래계약의 내용이 되었음에도 그 계약 내용과 다른 이용 목적이 기재된 토지거래허가신청서가 제출되어 불허가처분된 경우, 당해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이 형식상 증여였기 때문에 소외 1이나 피고는 이를 국토이용관리법상 대가를 받고 권리를 이전하는 계약으로 보지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증여는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소정의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른 급박한 사정으로 이러한 절차를 회피하였다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
93. 10. 12.경에 이르러 처음으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의 날인을 받아 관할 관청인 경주군청에 접수시켰다. 그러나 그 신청서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 제2호 마목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규정에 의한 실수요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림법 제90조 및 같은법시행규
가.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 나. ‘가’항의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가’항의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이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제1호상의 적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매매계약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지 여부 라. ‘가’항의 매매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지 여부 마. ‘가’항의 매매계약 당사자 일방이 허가신청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계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지역 내의 임야에 대한 거래계약이 같은 법 제21조의4 제1항 제2호 (다)목 소정의 허가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점을, 임야매매증명을 발급해야 할 실수요자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금 91,000,000원에 매도한 후 위 매매대금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93.12.28. 대통령령 제14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
그 각호의 사유로는 제1호 공공용지의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제2호 국·공유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제3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가의산정, 제4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1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지의 매수 또는 동법 제21조의1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수, 제5호 징발법에 의
. 같은 각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경우 가사 소론과 같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더라면 그 허가신청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었고, 또 매도인인 피고측의 사정으로 빨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절차의 편의상 별도로 허위의 매매계
공용지의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제2호 국·공유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제3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가의산정, 제4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1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지의 매수 또는 동법 제21조의14 제3항의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