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1. 2. 1. 선고 2000구167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1심
- 세목
- 취득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제4호중의 1 내지 3,을 제1호중의 1 내지 3,제2호중/제4
호증제5호중의 내지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달리 반증이 없다.
가.원고는 관광호텔업 둥을 목적으로 한 법인으로서 휴게소 둥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6. B. 26.소외 김순임으로부터 대구 수성구지산동 산 91임야 24 ,88Bm2 를 금
75α000 ,000원에,같은 해 9. 16.소외 재단법인 대구천주교회로부터 같은 동 답 909m2
를 금 140,000,000원에,1997. 4. 30.소외 홍숭수로부터 같은 동산 92 엄야 11,257m’(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금 340,000,000원에 각 취득하고, 피고에게 구 지방
세법 (1997. B.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제120조및 구
농어촌특별세법 (1997. B. 30. 법률 제않 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어촌특별세법
이라 한다)제7조에 의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를 하면서법 제112조 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세 금 24,6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법 관계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농어촌특별세 금 2,460,0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나.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는법 제112조 제2항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고 보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인 금 1,23α000 ,000원올 과세표준으로 삼아법 제112조 제2항
에서 정한 취득세 중과세율 1,QOO분의 150{(1000분의 2이 (100분의 75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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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여 취득세액을 산출하고/ 농어촌특별세법의 관계규정을 각 적용하여 농어촌특별 (騙
세액을 산출한 다음 원고가 자진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1999. 5. 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 191,880,000원(본세 금 159,000,000원 + 가산세 금 31,980,000원),농어촌특별
세 금 17,589,000원(본세 금 15,990,000원 + 가산세 금 1,599,000원)을 각 부파 .고지 하
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
고,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에 위치한 관계로 휴
게소 둥 신축을 토지이용목적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바로 휴게소 신축을 위하여 주식회사 토담종합건축사무소에 휴게소
신축에 관한 상담을 하면서 진입도로가 개셜되지 아니할 경우 휴게소 신축에 관한 건
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올 듣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대구광역시에 진입도로
개설 및 휴게소 신축에 관한 행정절차를 문의한 바 대구광역시에서 이 사건 토지 중
휴게소 예정부지에 접한 진입도로가 개설될 때까지는 휴게소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나 원고가 개인비용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대구광역시에 기부채납할 경우
에만 건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원고로서는 휴게소 신축을 위하여 수억원의
비용을 들여 도로를 개설하고 개설한 도로를 기부채납까지 하라는 대구광역시의 요구
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이 사건 토지에 휴게소 둥올 신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
로,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법령상
의 제한이나 금지에 의한 외부적인 사정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고 펴고가 이 사건 토
지에 휴게소 등의 신축이 위와 같은 법령상의 제한을 받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 、하다
으면서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한 점 둥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
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
지가 취득세의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관계 법령
(1)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규정하고 있으며,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
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
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라고 규정하고 었다.
(2) 구 건축법 (1999. 1. 21. 법률 제5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건축법이라
한다.)제8조 제1항은 “도시계획구역I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하는 자
와 기타 구역안에서 연면적 200m'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
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 .
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제33조 규
,
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규정하라고, 제33조 제1항은 “건축
물의 대지는 강n이상올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다만,건축물의 주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지가 있거나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
의 너비,그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기타 그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3) 구 도시계획법 (1999. 2. 8. 법률 제589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 제1 항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1
호의 경우 산림안에서의 재식 및 죽목의 벌채에 대하여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II 고
규정하고, 제2호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
건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들고 있으며 l 제25조 제1항은 “도
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인가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에도 또한 같다.다만,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제83조 제2항은 “행정청이 아닌 자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
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계획사업 또는 토지의 형질변
경둥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은 국
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둥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그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구 국토이용관리법 (1999. 1. 25. 법률 제56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1조의3 제1향
은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기타 사용 .수익을 목적으
로 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허가받은 사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제21
조의 4 제1항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
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제3
호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
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가목으로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기타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나목으로 “주변의 자연환경 또는 생활환경보전상 명
백히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각 들고 있다.
다.판 단
(1)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 관한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제한 둥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
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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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발
하는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I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
었는지 여부 둥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810 판결및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판결참조)
,법인이 토지취득시에 이미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
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
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폰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
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둥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
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 6901 판결둥 참조).
(앞서 인용한 증거에 갑 제5호중 제6호증 내지 제9호중,제10호중의 내지
3의 각 기재I 중인김진식의 일부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대구광역시장은
1992. 7. 31.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 1,127,000rn'’에관하여 도시계획시
설인 수성유원지를 조성하는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지적 둥올 건설부장관으
로부터 숭인받아 대구광역시 고시 제92-117호로 이를 고시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도
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인 수성유원지 및 도로에
저촉되는 토지로서 대구광역시의 도시계획상 산 91번지 중,500m’지상에 지하 1충
지상 2충 연면적 900m2 인 종합휴게소와 산 91번지 중 600m’지상에 지하 1층,지상 2
충l 연면적 360m’인휴게소 산 92번지 중 600m2 지상에 지하 1충l 지상 2충 연면적
360m’인휴게소를 설치하고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시점과 종점으로 한
산책도로인 소로 3개소(폭 4m,연장 206m,330m,253m)를 2005년까지 개설하는 중기
투자 및 재정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이용목적을 휴게소 I
휴게음식점 신축 둥으로 기재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
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그 당시에도 이 사건 토지 중 휴게소 둥의 신축
예정부지는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였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최소한
1년 7개월 가량이 지난 1998. 12. 3. 대구광역시장에게 휴게소 둥 신축과 관련한 행정
절차에 관한 질의를 하여,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같은 달 9. 수성유원지 조성계획에 따
라 2005년까지 도로 광장 둥 기반기설을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있으며,휴게소 둥 건축
을 위한 도로를 자력으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개설후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도시계획사업시행인가가 가능하다는 회신올 받은 사실 원고는 2000.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휴게소의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여 같은 달
20 피고로부터 현재 상태로는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부적합하여 건축허가가 불가능
하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달리 반중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4년 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수성유원지 조성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될
휴게소 둥 수성유원지의 세부시설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관계로 그 당시부
터 이 사건 토지 중 휴게소 예정부지에 휴게소 동올 신축하기 위하여는건축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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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진입도로의 개설이나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에 의한 공공시설의 관리청 무
상귀속 둥의 법령상의 제한올 받게 되었다 할 것이고 위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휴게소
둥의 신축을 토지이용목적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
지를 취득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에 이미 휴게소 둥의 신축을 위한 진
입도로 개셜이 선행 또는 병행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사건 토지상에 휴게소 둥의 신
축을 위한 허가나 도시계획사업시행인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위와 같은 법령상의 제한을 들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삼올 수 없다
할 것이고,원고가 유예기간 1년을 경과한 이후 대구광역시장이나 피고에게 휴게소 둥
의 신축을 위한 질의를 하여 위와 같은 법령상의 제한을 확인하였을 뿐 그 이전이나
이후 원고 스스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둥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한 바도 없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 둥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
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정으로 언하여 부득
이하게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다고는 볼 수 없어,원고에게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