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 6. 2. 선고 2015헌아51 결정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7항 등 위헌소원(재심)]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4. 7. 2015헌사300 결정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7항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5. 3. 3. 각하되자(2015헌바72), 위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7.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를 재심청구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이 각하되었다(2015헌사300,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5. 4. 20. 재심대상결정에 ‘판단 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ㆍ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이러한 효력은 일반법원의 확정판결이 그 기속력이나 확정력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소송당사자에게만 한정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과 크게 다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높기 때문이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위 2015헌바72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뿐만 아니라 재심대상결정은 위 2015헌바72 결정의 청구기간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이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재심대상결정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