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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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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15조 (관리방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6. 7.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관리방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9>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2.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노외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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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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