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5조 (관리방법)
제15조 (관리방법)
①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83ㆍ12ㆍ31, 1991ㆍ12ㆍ14>
②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자는 당해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전에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요금과 주차장의 관리ㆍ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4ㆍ7, 1990ㆍ12ㆍ27, 1991ㆍ12ㆍ14>
③삭제 <1990ㆍ4ㆍ7>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83ㆍ12ㆍ31, 1990ㆍ4ㆍ7, 1991ㆍ12ㆍ14>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신고된 관리규정이 다른 유사한 노외주차장의 관리규정과 현저히 균형을 잃고 있거나 기타 개선을 요하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규정의 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신설 1983ㆍ12ㆍ31, 1990ㆍ4ㆍ7, 1991ㆍ12ㆍ1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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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13호, 2026. 2. 27. 일부개정, 2026. 8. 28. 시행현행
- 법률 제19983호, 2024. 1. 9. 일부개정, 2024. 7. 10. 시행
- 법률 제13804호, 2016. 1. 19. 일부개정, 2016. 7. 20. 시행
- 법률 제10159호, 2010. 3. 22. 일부개정, 2010. 3. 22. 시행
- 법률 제7055호, 2003. 12. 31. 일부개정, 2004. 7. 1. 시행
- 법률 제5902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 법률 제5115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4437호, 1991. 12. 14. 일부개정, 1992. 7. 1. 시행
-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1990. 12. 27. 시행
- 법률 제4230호, 1990. 4. 7. 일부개정, 1990. 7. 1. 시행
- 법률 제3708호, 1983. 12. 31. 일부개정, 1984. 4. 1. 시행
- 법률 제3165호, 1979. 4. 17. 제정, 1979. 5. 1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주차장법(1990. 4. 7. 법률 제4230호로 개정되기 전후의 법률) 제14조 제2항에 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1항 소정의 관리규정에 따라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 그 부동산이 법인세법상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
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허가를 얻어 같은 해 12.경부터 노외주차장 영업을 하여 왔는데, ㅇㅇ시는 주차장법 제14조 제2항, 제15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제9조 및 ㅇㅇ시주차장조례 제3조에 의하여 1987. 2. 6.부터 1994. 12. 31.까지 민영 주차장의 요금을 1회 30분당 500원, 1일 주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