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
글씨 크기

주차장법 제15조 (관리방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4.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 (관리방법)

①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83ㆍ12ㆍ31>

②제1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주차장의 공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과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리규정으로 정하여 미리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3ㆍ12ㆍ31>

③제1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과 주차장의 관리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관리규정으로 정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할 때에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83ㆍ12ㆍ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83ㆍ12ㆍ31>

⑤시장ㆍ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신고된 관리규정이 다른 유사한 노외주차장의 관리규정과 현저히 균형을 잃고 있거나 기타 개선을 요하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규정의 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신설 1983ㆍ12ㆍ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