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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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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15조 (관리방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9. 5.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 (관리방법)

①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하는 로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시장 또는 군수 이외의 로외주차장관리자가 주차장의 공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과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리규정으로 정하여 미리 시장 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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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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