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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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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15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 (관리방법)

①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83ㆍ12ㆍ31>

②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자는 당해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전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요금과 주차장의 관리ㆍ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4ㆍ7>

③삭제 <1990ㆍ4ㆍ7>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83ㆍ12ㆍ31, 1990ㆍ4ㆍ7>

⑤시장ㆍ군수는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신고된 관리규정이 다른 유사한 노외주차장의 관리규정과 현저히 균형을 잃고 있거나 기타 개선을 요하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규정의 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신설 1983ㆍ12ㆍ31, 1990ㆍ4ㆍ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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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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