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
글씨 크기

주차장법 제15조 (관리방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4.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 (관리방법)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노외주차장안의 지정된 주차구획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3.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