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57조 (기탁금의 반환 등)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①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10.1.25, 2020.3.25, 2022.4.20>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말한다)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나.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말한다)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헌ㆍ당규에 따라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 전액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 다만, 제189조 및 제190조의2에 따른 당선인의 결정 전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외한다.
② 제56조제3항에 따라 기탁금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제1항에 따라 기탁금을 반환하는 때에 공제하되, 그 부담비용이 반환할 기탁금을 넘는 사람은 그 차액을, 기탁금 전액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사람은 그 부담비용 전액을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고지에 따라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해당자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71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은 우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출한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④ 삭제 <2000.2.16>
⑤기탁금의 반환 및 귀속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2.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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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609호, 2026. 4. 29. 시행현행
- 법률 제17127호, 2020. 3. 25. 일부개정, 2020. 3. 25. 시행
-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2010. 11. 18. 시행
- 법률 제9968호, 2010. 1. 25. 타법개정, 2010. 7. 26. 시행
- 법률 제10067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85호, 2009. 7. 31. 타법개정, 2010. 2. 1. 시행
- 법률 제9974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1. 25. 시행
- 법률 제7681호, 2005. 8. 4. 일부개정, 2005. 8. 4. 시행
- 법률 제7189호, 2004. 3. 12. 일부개정, 2004. 3.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0건
거비용의 보전청구에 관한 절차로서 그 보전청구기한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규정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고,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은 기탁금의 경우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선거비용의 보전 역시 선거일 후 이와 유사한 수준의 기간 내에 조속하게 보전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신청하는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천500만원의 기탁금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고, 기탁자가 선거에서 일정한 득표비율을 달성한 경우에만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청구인 오○○은 위 조항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2. 14. 이 사건
사 건 2022헌마1227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 2. 배○○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임태호, 홍현수, 이소아, 유한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이 사건 기탁금의 반환을 신청하였으나, 위 위원장은 2014. 6. 10.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당 공천예비심사에서 탈락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57조의2 제2항 본문의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하여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
.66%를 득표하여 낙선하였다. 다. 원고 산하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4. 7. 31. 공직선거법 제57조에 따라 피고에게 기탁금 48,809,587원을 반환하고,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에 따라 선거비용 1,029,727,090원을 보전하여 주었다(이하 위 기탁금 및 선거비용 보전금을 ‘이 사건 기탁
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 6.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22조의2 제1항 제1호는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
제출의무를 강제하고, ② 공직선거법 제56조는 후보자가 후보자등록 시 1천500만원의 기탁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며, ③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는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④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1항 제1호는 후보자가 위와 같은 득표율 기준을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후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기탁금 반환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구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중 제1호 다목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사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바꿔달라는 취지에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0. 7. 30.경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1],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2항, 제122조의2 제1항의 각 규정에 따라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선인인 원고에게 기탁금 50,007,000원을 반환하고, 보전비용 지급액을 415,458,530원으로 결정하여 지
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 득표한 경우 납부한 기탁금의 50%를 반환받도록 하고 있는 점(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호 나목) 등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더욱 그러하다. 이 사건 토론회조항 나목 또한 현저히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끝으로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1.심판대상조항은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 납부한 기탁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도록 하여, 예비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고 그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방법의 적정성 또한 인정된다. 정당의 추천을 받고자 공천신청을 하였음에도 정당의 후보자로 추천받지 못한 예비후보자는 소속 정당에
1.선거권제한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거권 제한의 대상과 요건, 기간이 제한적인 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바 있는 선거범으로부터 부정선거의 소지를 차단하여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는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 점, 법원이 선거범에 대한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형의 조건뿐만 아니라 선거권의 제한 여부에
1. 헌법 제25조에 따라 입법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행사 연령을 정함에 있어 선거의 의미와 기능, 국회의원 등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입법자가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능력 및 이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과정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 선출직공무원에게 납세 및 병역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와 요
가. 지역구 기탁금조항 및 지역구 기탁금반환조항은 선거의 신뢰성 및 후보자의 진지성을 담보하고,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등을 사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의 기능과 기탁금제도의 목적, 우리의 정치문화와 선거풍토에서의 현실적 필요성, 선거구당 후보자 수의 변동추이, 근로자
구)로 출마하여 13.72%의 득표율을 기록하여, 2016. 4. 25.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의 보전을 청구하였으나,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22조의2 등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및 보전받았다. 다.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57조와 제122조의2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가. 헌법재판소는, ‘당선무효조항은 친족인 배우자의 행위와 본인 간에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배우자라는 사유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와 불가분의 선거운명공동체를 형성하여 활동하게 마련인 배우자의 실질적 지위와 역할을 근거로 후보자에게 연대책임을 부여한 것이므로, 헌법 제13
사 건 2016헌마711 공직선거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 후보(서울 ○○구 을선거구)
울특별시가 이00에 대하여 이 사건 비용 등 반환액 청구채권을 갖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공직선거법 제57조, 제 13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 해당 후보자는 기탁금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입하여야 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종료 후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 업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대통령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6,000만 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의2 제2항 후문 중 ‘대통령선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