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10. 4. 선고 2016헌마801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조○성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2014. 7. 15. 각하결정(2014헌마523)을 받았던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 후보(서울 ○○구 을선거구)로 출마하여 13.72%의 득표율을 기록하여, 2016. 4. 25.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의 보전을 청구하였으나,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22조의2 등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및 보전받았다.
다.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57조와 제122조의2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9. 13.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6헌마711), 청구기간이 지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지정재판부에서 각하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2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뜻한다(헌재 2012. 5. 31. 2009헌마299 참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2014. 7. 15. 각하되었으므로(2014헌마523), 당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때부터 1년이 지난 2016. 9. 21. 비로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