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선거비용의 보전 등)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한다]을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후 보전한다. <개정 2004.3.12, 2005.8.4>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에 당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②제1항에 따른 선거비용의 보전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를 보전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8.4, 2010.1.25, 2011.7.28>
1.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2.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된 비용
3.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
4. 제64조 또는 제65조에 따라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 그 내용을 정정하거나 삭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5. 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수당ㆍ실비 그 밖의 비용
6. 정당한 사유 없이 지출을 증빙하는 적법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
7. 후보자가 자신의 차량ㆍ장비ㆍ물품 등을 사용하거나 후보자의 가족ㆍ소속 정당 또는 제3자의 차량ㆍ장비ㆍ물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받는 등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비용
8. 청구금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하게 비싸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가액의 비용
9.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ㆍ장비ㆍ물품 등의 임차ㆍ구입ㆍ제작비용
10. 휴대전화 통화료와 정보이용요금. 다만,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는 보전한다.
11.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용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를 위하여 부담한다. 이 경우 제3호의2 및 제5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07.1.3, 2008.2.29, 2010.1.25, 2014.1.17, 2015.8.13, 2020.12.29, 2022.4.20>
1. 제64조에 따른 선거벽보의 첩부 및 철거의 비용(첩부 및 철거로 인한 원상복구 비용을 포함한다)
2. 제65조에 따른 점자형 선거공보(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후보자가 제출하는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작성비용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 및 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및 전단형 선거공보의 발송비용과 우편요금
3. 제66조(선거공약서)제8항의 규정에 따른 점자형 선거공약서의 작성비용
3의2. 활동보조인(예비후보자로서 선임하였던 활동보조인을 포함한다)의 수당, 실비 및 산재보험료
4.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대담ㆍ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한다)의 개최비용
5.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정책토론회의 개최비용
6. 제161조(投票參觀)의 규정에 의한 투표참관인 및 제162조에 따른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당과 식비
7. 제181조(開票參觀)의 규정에 의한 개표참관인의 수당과 식비
④ 제3항제6호에 따른 투표참관인 및 사전투표참관인 수당은 1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개표참관인 수당은 1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투표참관인 및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당과 개표참관 도중 개표참관인을 교체하는 경우의 수당은 6시간 이상 출석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신설 2022.4.20>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산정 및 보전청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2022.4.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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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841호, 2022. 4. 20. 일부개정, 2022. 4. 20. 시행현행
- 법률 제17813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0. 12. 29. 시행
- 법률 제13497호, 2015. 8. 13. 일부개정, 2015. 8. 13. 시행
- 법률 제12267호, 2014. 1. 17. 일부개정, 2014. 1. 17. 시행
- 법률 제10981호, 2011. 7. 28. 일부개정, 2011. 7. 28. 시행
- 법률 제9974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1. 25. 시행
- 법률 제8879호, 2008. 2. 29. 일부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232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1. 3. 시행
- 법률 제7681호, 2005. 8. 4. 일부개정, 2005. 8. 4. 시행
- 법률 제7189호, 2004. 3. 12. 일부개정, 2004. 3.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5건
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5.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선거비용보전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신청취지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5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이 부분 신청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5. 6. 3.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
록 함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직선거법 제20조, 제23조, 제24조의3, 제26조 제2항, 제32조, 제122조의2, 제146조 제2항에 대하여 2023. 3.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력 차이로 인한 선거에서의 기회 불균형은 선거비용 제한ㆍ보전 제도를 통해서 해소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119조, 제121조, 제122조의2, 제135조의2, 제258조 제1항, 제263조 제1항 등 참조).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이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ㆍ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
’ 차이로 인한 선거에서의 기회 불균형은 선거비용 제한ㆍ보전 제도를 통해서 해소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119조, 제121조, 제122조의2, 제135조의2, 제258조 제1항, 제263조 제1항 등 참조).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이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ㆍ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
’ 차이로 인한 선거에서의 기회 불균형은 선거비용 제한ㆍ보전 제도를 통해서 해소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119조, 제121조, 제 122조의2, 제135조의2, 제258조 제1항, 제263조 제1항 등 참조).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이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ㆍ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
’ 차이로 인한 선거에서의 기회 불균형은 선거비용 제한ㆍ보전 제도를 통해서 해소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119조, 제121조, 제122조의2, 제135조의2, 제258조 제1항, 제263조 제1항 등 참조).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이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ㆍ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
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4. 7. 31. 공직선거법 제57조에 따라 피고에게 기탁금 48,809,587원을 반환하고,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에 따라 선거비용 1,029,727,090원을 보전하여 주었다(이하 위 기탁금 및 선거비용 보전금을 ‘이 사건 기탁금 등’이라 한다). 라. 소외인은 ‘이 사건 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22조의2 제1항 제1호는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등 다양한 종류의 공직선거를 포함하고 있으나, 청구인
57조 제1항 제1호는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④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1항 제1호는 후보자가 위와 같은 득표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선거비용보전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후보자의 경제력에 따른 비합리적인 차별로서 후보자의 평등권과 재산권, 공무
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및 발송에 과다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음(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3항 제2호)을 고려한 것이다(헌재 2016. 12. 29. 2016헌마548 참조). (3) 일반 활자에 비하여 많은 지면을 필요로 하는 점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는 문언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특정 후보자’를 상정할 수 없는 기간이 규율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선거비용의 보전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를 보전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외에 선거운동과
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광역자치단체장’이라 한다) 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6조 제6호 부분(이하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사례다. 자치구의 지역구의회의원(이하 ‘자치구의회의원’이라 한다) 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6조 제6호 부분(이하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
선거법의 여러 규정을 보면, ① ‘선거운동을 위하여’(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 등), ② ‘선거운동과 관련하여’(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5호 등), ③ ‘선거에 관하여’(공직선거법 제96조 제2항 제1호 등)와 ‘선거에 관한’(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등)의 표현을 분명히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직선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보면, ㉮ ‘선거운동을 위하여’(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 등), ㉯ ‘선거운동과 관련하여’(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5호 등), ㉰ ‘선거에 관하여’(공직선거법 제96조 제2항 제1호 등)와 ‘선거에 관한’(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등)의 표현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8에서는
가. 선거가 조기에 과열되거나 불필요한 선거운동이 남용되어 선거 과정이 혼탁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선거공영제를 운영함에 있어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려는 선거비용 보전 제한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선거비용 보전 제한조항이 예비후보자 선거비용을 보전 대상에서 제외하여 후보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
1.선거권제한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거권 제한의 대상과 요건, 기간이 제한적인 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바 있는 선거범으로부터 부정선거의 소지를 차단하여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는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 점, 법원이 선거범에 대한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형의 조건뿐만 아니라 선거권의 제한 여부에
72%의 득표율을 기록하여, 2016. 4. 25.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의 보전을 청구하였으나,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22조의2 등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및 보전받았다. 다.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57조와 제122조의2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9
가. 헌법재판소는, ‘당선무효조항은 친족인 배우자의 행위와 본인 간에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배우자라는 사유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와 불가분의 선거운명공동체를 형성하여 활동하게 마련인 배우자의 실질적 지위와 역할을 근거로 후보자에게 연대책임을 부여한 것이므로, 헌법 제13
표율을 기록하였다. 청구인은 2016. 4. 25.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의 보전을 청구하였으나,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22조의2 등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및 보전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57조와 제122조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
가. 심판대상조항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2항에서 허용하는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외의 금품제공행위를 처벌하는데, 제135조 제2항은 제공이 허용되는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2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