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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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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22조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별로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선거비용제한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12272022. 9. 27.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이 10% 이상 15% 미만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에게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기탁금의 50%를 반환하고, 공직선거법 제122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선거비용 중 심사를 통해 인정되는 법정선거비용의 50%를 반환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기탁금의 반환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중 ‘지역구지방

헌법재판소 2021헌마1102021. 2. 2.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

회의원선거 선거일 후 30일인 2020. 5. 15.까지는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는 사유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넷째,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22조 제1항 제1호의 득표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선거비용 보전청구 자체를 하지 못했다고 하므로, 늦어도 선거비용 보전청구 기한인 선거일 후 10일까지는 그 사유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공직선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2922019. 5. 17.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정치자금법위반

직권으로 수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후보자에 의한 법정 외 수당 제공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

대법원 2013도67852014. 7. 24.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는 등의 위법이 없다. 라. 피고인 1에 대한 경합범 처리 및 분리 선고 관련 부분 1)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1항, 제2항은 해당 선거에 있어서 같은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이하 ‘선거사무장 등’이라 한다)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대법원 2013도41462014. 1. 23.
공직선거법위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甲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이 乙과 선거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이 용역계약을 위하여 한 행위들 중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한 행위들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고합83,2012고합104(병합),2012고합122(병합),2012고합149(병합)2013. 1. 30.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제135조 제3항(선거사무원에 대한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제122조(선거비용 초과지출의 점, 징역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 본문, 형법 제30조(선거비용 수입, 지출 증빙서류 허위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노752013. 5. 31.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사무원에 대한 법정수당·실비 외 금품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제122조(선거비용 초과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 본문, 형법 제30조(선거비용 수입, 지출 증빙서류 허위기재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2 : 정치자금법 제

서울고등법원 2012노40532013. 4. 4.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제122조, 제121조(선거비용 초과지출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인천지방법원 2012고합11172012. 11. 23.
공직선거법위반

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제122조, 제121조(선거비용 초과지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대구고법 97초121997. 8. 12.
위헌제청(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7조제1항제1호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비용제한규정의 위헌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